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온 날부터 큐넷에서 상장형 자격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비용은 없고, 집 프린터로 뽑은 종이가 수첩형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손에 쥐는 수첩형을 원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해 우편으로 받아야 하고, 이건 수수료와 배송비가 들어요. 회사나 학교가 자격증 사본 대신 공식 문서를 달라고 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떼면 돼요.
형태는 넷이 법에 있지만, 지금 받는 길은 셋이에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자격증을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모바일형으로 나눠 취득자가 요청하는 형태로 발급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6년도 검정시행계획의 교부방식 안내에는 상장형, 모바일, 수첩형만 나와요. 카드형을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는 큐넷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형태 | 받는 곳 | 언제부터 | 비용 |
|---|---|---|---|
| 상장형 | 큐넷(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내 프린터로 출력 | 합격자 발표일 당일 | 무료 |
| 모바일 | 모바일 큐넷 앱 전자지갑 | 합격자 발표일 당일 | 큐넷 공지에서 확인 |
| 수첩형 | 인터넷 신청 후 우편 수령만 가능, 방문 발급 안 됨 | 신청 후 배송 | 발급 수수료와 배송비, 금액은 큐넷 결제 화면에서 확인 |
수첩형 배송비는 안내 페이지마다 적힌 금액이 달라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신청 화면에 뜨는 금액이 실제로 내는 돈이에요.
상장형을 뽑기 전에 걸리는 경우
상장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 확인용 사진을 갖고 있어야 출력돼요. 공단에 확인된 사진이 없거나, 신분 확인이 안 됐거나, 법령 개정으로 자격 종목을 골라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공단 지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큐넷이 안내해요. 한 번에 한 종목씩만 출력할 수 있고, 출력한 상장형의 진위는 큐넷에서 90일 동안 조회돼요. 모바일 화면에서는 진위 조회가 안 돼요.
수첩형 인터넷 신청도 같은 조건이에요. 공단이 사진을 보유한 사람만 우편 배송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날짜로 보면
정보처리기사 2026년 정기 기사 제3회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8일이에요(큐넷 종목 정보와 2026년도 검정시행계획). 발표 시간이 오전 9시라, 이 회차 합격자는 12월 18일 오전 9시가 지나면 상장형을 출력해 바로 회사에 낼 수 있어요. 같은 날 수첩형을 신청하면 우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제출 마감이 급하다면 상장형부터 뽑는 편이 맞아요.
자격증 대신 취득사항 확인서를 내야 할 때
자격증은 취득 사실을 보여 주는 증서이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는 공단이 발급하는 취득 사실 증명 문서예요. 큐넷에서 한글판과 영문판을 떼어 볼 수 있고, 2019년부터는 정부24에서도 발급돼요. 해외 제출처럼 영문 서류가 필요할 때 쓰기 좋아요. 확인서는 큐넷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야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한 확인서는 큐넷의 문서 진위 확인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종목·등급처럼 자격증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다면 공단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해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때는 같은 자격증을 다시 받는 재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아직 실기 발표 전이라면, 내 종목의 최종 발표일부터 시험일정에서 확인해 두세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 (국가기술자격증) · 제29조 (발급 신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재공고)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큐넷 자격증 신규발급 · 상장형 발급 안내
- 정부24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장형자격증 발급」 서비스 안내
- 고용노동부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2019.4.29.)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