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통지서를 받았다면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으로 이름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고지서에는 지정 사실과 맡은 임무가 적혀 있어요. 행정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면 따라야 하고(법 제10조 제1항), 이를 어기면 벌칙이 있어요(법 제31조 제1호). 훈련에 나가는 일은 인력동원훈련 대상으로 뽑혀 훈련통지서가 따로 와야 생기고, 그때 적힌 날짜와 장소에 나가야 해요. 큐넷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3개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가 관리직종으로 정해져 있다고 안내해요. 지게차운전기능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한식조리기능사도 이 목록에 들어 있어요.
누가 인력자원이 되나
출발점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이에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자격을 따는 순간 이 정의에 들어가요. 법 제10조 제2항은 자격을 발급한 기관이 그 사실을 본인이 사는 읍·면·동장에게 알리도록 했고, 검정을 위탁받은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장이 알린다고 적었어요.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이 기관·단체의 첫머리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적어 두었어요. 지게차운전기능사처럼 공단이 검정하는 종목은 공단이 읍·면·동장에게 취득 사실을 알리는 구조예요.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자격 취득을 알게 되는 길이 이 통보예요.
인력자원이 된다고 모두 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 제11조 제1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그 자원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력자원 가운데 중점 관리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할 수 있다"이니,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지정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려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뽑히는지는 이번에 열어 본 법과 큐넷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재훈 씨의 나이로 계산해 보면
가상의 인물 이재훈 씨는 1998년 4월 15일에 태어났고, 2026년 7월에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큐넷 관리직종표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는 01-07 건설기계운전기술자에 들어 있어요.
- 19세가 되는 해: 1998 + 19 = 2017년 → 2017년 1월 1일부터
- 60세가 되는 해: 1998 + 60 = 2058년 → 2058년 12월 31일까지
- 자격을 딴 2026년 7월은 이 기간 안이라, 그날부터 인력자원에 들어가요
생일이 아니라 "되는 해"의 1월 1일과 12월 31일로 끊어요. 4월생인 이재훈 씨도 2058년 12월 31일이 지나야 정의에서 빠져요.
통지서가 두 가지예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법에는 성격이 다른 서류가 둘 나와요.
| 서류 | 근거 | 뜻 | 안 받거나 안 따르면 |
|---|---|---|---|
| 지정 사실과 임무를 적은 고지서 (큐넷 표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 법 제11조 제2항 | 중점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됐다는 알림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훼손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2호) |
| 훈련통지서 | 법 제17조 | 정해진 날짜·장소에 훈련을 받으러 나오라는 명령 |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0조 제1호) |
법 제11조는 고지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송달한다고 적었고, 큐넷은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안내해요. 법 제6조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맡길 수 있게 해 두어서 두 설명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요. 훈련통지서는 직접 건네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본인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도 보낼 수 있어요(법 제17조 제1항). 본인이 없으면 같은 세대의 성년 가족이 대신 받고 바로 전해 줘야 해요.
훈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에 7일까지예요
훈련은 실제로 모이는 실제훈련과 문서로 하는 도상훈련으로 나뉘고, 기간은 1년에 7일을 넘길 수 없지만, 도상훈련과 시험제품 생산훈련은 이 상한에서 빠져요(법 제16조 제2항).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로 치르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간에는 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 훈련에 나간 날은 회사가 휴무로 처리해야 하고,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법 제20조). 여비 같은 실비도 나와요(법 제22조).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 동원·훈련은 이 법의 훈련보다 먼저예요. 다만 법 제18조의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 동원·훈련보다 앞서요(법 제27조).
훈련통지서를 받고도 빠질 수 있는 사유는 법 제19조 제1항에 일곱 가지가 적혀 있어요.
-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나갈 수 없을 때
- 재난으로 사는 집이 유실·붕괴되는 등 본인이 수습해야 할 때
- 구속·감호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일 때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간호·장례를 맡아야 할 때
- 국외여행 중일 때
- 병력동원훈련·군사교육소집이나 예비군 동원·훈련이 겹칠 때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빠질 때 어디에 무슨 서류로 알리는지는 법 본문에 없고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요. 이 글에서는 그 절차 조문까지 옮기지 않았으니, 통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먼저 물어보세요.
목록에 어떤 자격이 있나
큐넷 안내의 관리직종표에서 몇 줄만 옮기면 이래요. 큐넷은 이 표가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규칙 별표(2019년 2월 8일 개정)라고 적었어요.
| 직종기호·이름 | 관련 자격 (일부) |
|---|---|
| 01-07 건설기계운전기술자 | 기중기·굴착기·불도저·로더·롤러·지게차운전기능사 |
| 04-01 일반전기기술자 |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 12-01 정보처리기술자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 20-01 음·식료품 조리기술자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
| 21-20 간호사 | 간호사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면허도 들어 있어요) |
내 자격이 들어 있는지는 큐넷 "비상대비 자원관리종목" 화면에서 직종별로 찾아볼 수 있어요. 큐넷은 이 법이 행정안전부 소관이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물어보라고 적어 두었어요. 목록에는 2019년 표 그대로 특수용접기능사 같은 옛 종목 이름도 남아 있어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6조 · 제10조 · 제11조 · 제14조~제18조 · 제19조~제22조 · 제27조 · 제30조 · 제31조, 시행 2022. 7. 5. (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 10. 19. 현행 판본으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하는 기관·단체), 대통령령 제35948호
- 큐넷 · 비상대비 자원관리종목 (인력자원관리직종 안내,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9. 2. 8.)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