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상기사 필기에 붙어 둔 사람은 내년에 종목 이름이 기상기후기사로 바뀌어도 필기를 다시 보지 않아요. 2026년 9월 7일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는 바뀌기 전 종목의 필기 합격자를 그 필기 합격일에 새 이름 종목의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봐요. 이미 기상기사를 딴 사람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상기후기사를 딴 것으로 보고요. 바뀌는 건 이름만이 아니에요. 공단 안내를 더하면 2027년 1월 1일에 시험과목이 바뀌는 종목이 35개예요.
두 번에 나눠 바뀌어요
2027년 변경은 두 번의 개정이 겹친 결과예요.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가 없어지고 가스기사 등 24종목의 과목이 바뀌었고, 2026년 9월 7일 개정으로 기상감정기사 등 11종목의 과목이 더 바뀌었어요. 2028년 1월 1일에는 건축구조기사, 피부미용장,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가 새로 생겨요.
이름이 바뀌는 종목
2026년 9월 7일 개정 부칙의 2027년 명칭 변경 표에는 기상기사 한 줄만 있고, 임업종묘기사는 2025년 9월 1일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51호)분이에요. 둘을 더해 2027년 1월 1일에 이름이 바뀌는 종목이 둘이에요. 세 종목 모두 이름과 함께 필기·실기 과목도 바뀌어요. 기상기후기사는 필기가 기상관측법, 대기물리학, 대기운동학, 기후학, 일기분석 및 예보론 다섯 과목에서 대기관측 및 예보, 대기 운동, 대기 물리, 기후 및 기후 변화 네 과목으로 줄고, 실기는 기상예보 및 기후예측 실무가 돼요. 공단은 기상기후기사 출제기준(2027.1.1~2031.12.31)을 따로 올려 두었어요.
큐넷 종목 화면 일부에는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양복기능사 같은 이름이 보여요. 이건 앞으로 바뀔 이름이 아니라 예전 이름이에요. 2022년 10월 27일 공포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8호)이 양복기능사를 남성복기능사로 바꿨고,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023년 11월 14일 공포된 시행규칙(제398호)은 반도체설계산업기사를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로, 전자부품장착기능사를 표면실장장비기능사로 바꿨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에요. 공포한 날과 실제로 바뀐 날이 달라서, 새 이름이 쓰인 지는 각각 2025년, 2026년부터예요. 다만 명칭 변경 표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종목별 날짜는 부칙 제1조의 본문 시행일로 적었어요. 화면 일부 칸에 옛 이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2027년 변경 대상에는 이 셋이 없어요.
이미 딴 자격, 붙어 둔 필기는
| 내 상황 | 어떻게 되나 |
|---|---|
| 이름이 바뀌는 종목을 이미 땀 | 바뀌는 날부터 새 이름 종목을 딴 것으로 봐요 |
| 이름이 바뀌는 종목 필기만 붙음 | 그 필기 합격일에 새 이름 종목 필기에 붙은 것으로 보고, 필기 면제 2년을 그대로 적용해요 |
| 없어지는 종목을 이미 땀 | 그 자격을 계속 보유해요 |
| 없어지는 종목 필기만 붙음 | 같은 등급·같은 직무분야(유사 직무분야 포함) 종목 가운데 본인이 고른 종목 필기에 붙은 것으로 봐요 |
필기 면제 2년은 시행령 제21조 기준이에요. 필기 합격일부터 2년이고, 그 2년 동안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열리면 그다음 필기 1회를 더 면제해요. 세는 법은 필기 합격 후 면제 기간에 있어요.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는 2026년에 실기만 치르고 2027년에 없어진다고 2026년 검정시행계획에 적혀 있어요.
이름은 그대로 두고 과목만 바뀌는 종목의 필기 합격자에 대해서는 부칙이나 공단 안내에 따로 적힌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종목이 그대로라 필기 면제도 이어지는 것으로 읽히지만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공단 안내의 변경 표는 바뀐 과목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서, 실기 과목이 바뀐 종목을 2027년에 치를 때 어느 과목 기준이 되는지는 공단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2026년에 필기를 붙여 두고 실기를 해를 넘겨 볼 계획이라면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과목이 바뀌는 큰 종목
| 종목 | 2026년까지 | 2027년부터 |
|---|---|---|
| 정보처리기사 | 필기 5과목 | 4과목 (소프트웨어 설계가 빠짐) |
| 산업안전기사 | 필기 6과목 | 5과목 (전기설비·화학설비 안전관리를 한 과목으로) |
| 산업안전산업기사 | 필기 5과목 | 4과목 (기계·기구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한 과목으로) |
| 건축기사 | 필기 5과목 | 4과목 (건축관계법규가 빠지고 건축계획 및 설계로) |
| 가스기사 | 필기 5과목 | 4과목 (과목 이름 전부 바뀜) |
| 프로그래밍기능사 | 실기 작업형 | 실기 필답형 |
정보처리기사는 2025년 필기 응시자가 66,308명, 산업안전기사는 90,265명이었어요(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15025329, 자격콕 데이터 2026-10-18 기준, 2025년 필기). 표에서 프로그래밍기능사를 뺀 다섯 종목은 공단 안내에 필기 과목 개편으로만 올라 있어요. 내년 필기를 준비한다면 지금 쓰는 문제집의 과목 구성이 새 과목과 맞는지부터 보세요. 종목별 새 과목은 공단 안내 첨부에 변경 전후로 나란히 실려 있어요.
과목 면제도 함께 바뀌어요. 예를 들어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 사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과목 면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끝나요. 다른 자격으로 과목 면제를 받던 사람은 공단 안내 첨부의 면제 종료 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종목의 바뀐 과목은 같은 첨부에 종목마다 변경 전후 표로 실려 있어요.
2028년 1월 1일 변경 가운데 토목기사(6과목에서 5과목, 2025년 필기 응시자 11,922명), 조경기사(6과목에서 5과목, 5,357명)도 들어 있으니(같은 통계), 2027년에 시작해 2028년에 마칠 계획이라면 공부하는 도중에 출제기준이 한 번 바뀌어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2026. 9. 7. 공포) 부칙 제1조·제4조 (시행일, 종목 명칭 변경 경과조치)
- 큐넷 공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종목 안내」 (2026.10.8) · 첨부 「2027~2028년 연도별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 큐넷 공지 「기상기후기사 출제기준 변경 안내(2027.1.1~2031.12.31.)」 (2026.10.8)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15025329) · 자격콕 데이터 2026-10-18 기준,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토목기사·조경기사 2025년 필기 응시자 수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요약 (포장산업기사·석공예기능사 2026년 실기만 시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 양복기능사를 남성복기능사로 · 부칙 제1조 (본문 시행 2025. 1. 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2023. 11. 14.) · 반도체설계산업기사를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로, 전자부품장착기능사를 표면실장장비기능사로 · 부칙 제1조 (본문 시행 2026. 1. 1.)
- 큐넷 종목별 상세정보 ·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 (화면 일부에 옛 이름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표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