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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2026년 시험까지 열 갈래에서 2027년 시험부터 일곱 갈래로

2026년 10월 23일 고침 · 자격콕

상황별 묶음 2027년 시험 준비 · 4/4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2026년 시험까지 열 갈래에서 2027년 시험부터 일곱 갈래로 대표 그림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치르는 시험에는 예전 기준 열 갈래가, 2027년 시험부터는 시행령 제37조의 일곱 갈래(일곱 개 호)가 적용돼요. 소방설비기사는 예전에는 소방실무경력 2년이 붙었는데 2027년부터는 자격만으로 갈래가 돼요. 반대로 예전 열 갈래 가운데 지금 제37조에 없는 것도 있어요.

2026년까지 예전 기준을 쓰는 근거는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년 11월 29일) 부칙 제6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예요. 제1항에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현행 시행 2026년 10월 2일)으로 확인했어요. 내가 응시할 수 있는지는 큐넷 공고와 공단의 응시자격 심사에서 정해져요.

2026년 시험까지 적용되는 열 갈래

갈래조건
기술사 등안내문 표에 "기술사 등 자격자"로 묶여 있어요. 어떤 자격이 들어가는지는 부칙 제6조 제1항 원문에서 보세요
소방설비기사취득 뒤 소방실무경력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취득 뒤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이공계 학위박사, 석사 뒤 경력 2년, 학사 뒤 경력 3년
소방안전공학 전공석사 또는 실무 2년 (안내문 요약 그대로예요. 두 조건이 어떻게 묶이는지는 원문에서 보세요)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취득 뒤 3년
소방공무원5년
소방안전 관련 학과졸업 뒤 3년
산업안전기사취득 뒤 3년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실무소방안전관리자 특급 2년, 1급 3년, 2급 5년, 3급 7년, 또는 소방실무 10년

열 갈래를 줄이지 않고 옮겼어요. 부칙 제6조 제1항은 열 개 호이고 갈래 수와 숫자가 위 표와 맞아요. 다만 각 호의 문구는 안내문 표를 옮긴 것이라, 경력 칸에 "소방실무"라고 적히지 않은 갈래는 어떤 경력을 세는지 원문 문구로 확인하세요.

2027년 시험부터 적용되는 일곱 갈래

시행령 제37조조건
제1호 기술사 등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제2호위험물기능장
제3호소방설비기사 (경력 조건 없음)
제4호이공계 박사
제5호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제6호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가운데 소방 실무경력 3년 이상
제7호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딴 사람 가운데 소방 실무경력 3년 이상 (자격을 딴 뒤의 경력)

일곱 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제37조(2025년 11월 25일 개정) 기준이에요. 카페에 첨부된 안내문은 2025년 3월 4일 작성 표기라 이 개정 전 문구로 보이고, 호를 나눈 방식이 지금 조문과 달라요. 소방청장 고시가 걸리는 것은 제5호(석사 분야)와 제6호(소방공무원 등)이고, 소방설비산업기사인 제7호는 고시와 상관없는 따로 된 호예요.

안내문 질의해석에는 소방공무원 등은 자격이 없어도 관련 업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안내문은 스스로 소방청 유권해석을 반영해 2025년 3월 4일에 고친 내용이라고 적었고(이 해석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추후 법령 제·개정으로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조문에서는 제6호가 이 자리에 해당하지만, "소방공무원 등"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고시 원문을 봐야 해요.

응시자격 갈래, 바뀌기 전과 후 2026년 시험까지 · 열 갈래 2027년 시험부터 · 일곱 갈래 기술사 등 자격 소방설비기사 + 소방실무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실무 3년 이공계 박사 · 석사+2년 · 학사+3년 소방안전공학 석사 또는 실무 2년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 3년 소방공무원 5년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 + 3년 산업안전기사 + 3년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 소방실무 10년 제1호 소방기술사·건축사 등 기술사 제2호 위험물기능장 제3호 소방설비기사 (경력 조건 없음) 제4호 이공계 박사 제5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 (고시) 제6호 소방공무원 등 (고시) + 소방 실무 3년 제7호 소방설비산업기사 + 취득 뒤 실무 3년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험 오른쪽에 이름이 안 보인다고 바로 응시 못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5호·제6호 고시 범위를 확인하세요.
왼쪽은 시행령 부칙 제6조 특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오른쪽은 시행령 제37조(2025년 11월 25일 개정)로 2027년 시험부터 적용돼요. 오른쪽 일곱 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이고, 왼쪽 각 칸의 문구는 카페에 첨부된 안내문(발행 기관 미확인)을 옮긴 것이에요.

예전 갈래로 준비하던 사람이 볼 자리

두 목록을 맞대어 보면 예전 갈래 가운데 지금 제37조에 없는 것이 있어요. 산업안전기사 뒤 경력,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소방실무 10년, 이공계 석사·학사 뒤 경력,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뒤 경력,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 뒤 경력이 그래요.

이 갈래에 있던 사람이 2027년에 응시할 수 있는지는 이 표만으로 가리지 마세요. 제6호의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고시 원문으로 봐야 하는데, 이번에 그 고시를 보지 못했어요. 제5호 석사 갈래도 어떤 분야를 고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호에 함께 걸리는 사람이라면 그쪽도 같이 보세요.

소방설비기사를 이미 가진 사람은 반대예요. 2026년 시험까지는 취득 뒤 소방실무경력 2년이 있어야 했고, 2027년 시험부터는 제3호에 경력 조건이 없어요.

12월 9일 발표와 맞물리는 사람

제26회는 1차가 5월 2일(토), 2차가 9월 5일(토)이었고, 2차 합격자 발표가 12월 9일(수)이에요. 공단 사전공고 기준이고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화면과는 대조하지 못했어요.

2026년 1차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칙 제6조 제5항이 따로 정해 두었어요. 2026년 1차 합격자는 개정된 제44조에 따라 1차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고, 2차 응시자격은 제1항, 곧 위의 예전 열 갈래를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12월 9일 발표에서 2차에 붙지 못한 사람이 2027년에 2차를 보면, 응시자격은 예전 열 갈래로 따지는 쪽이에요.

1차부터 다시 보는 사람은 사정이 달라요. 안내문 질의해석에는 2026년까지 응시자격 심사를 받았더라도 2027년 새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심사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은 안내문에서만 봤고 조문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7년 1차 합격자가 다음 회에 1차를 면제받는 규정과 제27회 일정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7년부터 과목도 바뀌어요

1차는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 관계 법령이고, 2차는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와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예요(시행령 제39조).

일부 과목 면제도 바뀌어요. 1차 면제를 바꾼 개정규정(시행령 제41조제2호)은 대통령령 제35151호(2024년 12월 31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누가 어느 과목을 면제받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소방설비기사 시험 자체가 궁금하다면 소방설비기사 기계와 전기 글에 과목과 실기가 있어요. 이 글은 그 자격이 관리사 응시자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만 다뤘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4/4

2027년 시험 준비

이 묶음의 마지막 글이에요. 묶음 전체 보기 →

  1. 2027년 기사 시험일정, 2026년 10월 22일 기준 공고를 찾지 못했어요 · 지금 볼 곳과 2026년분이 나온 순서
  2. 2027년 1월 1일부터 과목이 바뀌는 35종목, 이름이 바뀌는 2종목
  3. 유기농업기능사·산업기사·기사: 2027년 바뀌는 필기 과목과 합격률
  4.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2026년 시험까지 열 갈래에서 2027년 시험부터 일곱 갈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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