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공인노무사 1차는 영어 과목을 토익 같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신해요. 두 시행령 모두 "거꾸로 세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을 받는데, 거꾸로 세기 시작하는 날과 성적이 나와 있어야 하는 마감이 달라요.
세무사는 1차 원서 접수마감일에서 세고, 성적은 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돼 있으면 돼요(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항). 공인노무사는 1차 시험 공고일에서 세고, 성적은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돼 있어야 해요. 두 자격 모두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만 받고, 공인노무사는 여기에 성적표를 원서와 함께 내는 조건이 더 붙어요(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세무사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성적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단에 성적을 사전등록해 둬야 5년 동안 인정받는 구조라고 보도됐어요(한국세정신문, 2024년 1월 8일, 2024년 제61회 기준). 토익의 유효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이번에 토익 공식 규정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성적표에 적힌 유효기간을 보세요. 공인노무사에도 같은 사전등록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두 자격을 나란히 놓으면
| 항목 | 세무사 | 공인노무사 |
|---|---|---|
| 5년을 거꾸로 세는 날 | 1차 원서 접수마감일 | 1차 시험 공고일 |
| 받는 시험 | 그날에서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시험 | 그날에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
| 성적 발표 마감 | 1차 시험일 전까지 | 1차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
| 성적 내는 법 |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 |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 그 위에 성적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 | 만료 전에 사전등록했으면 인정(2024년 보도 기준) | 확인하지 못했어요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이에요. 세무사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728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2024년 9월 26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4921호)이에요.
차이가 실제로 걸리는 경우
원서 접수마감 뒤, 1차 시험 전에 점수가 나오는 영어시험을 봤다고 해 볼게요. 세무사는 "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된 성적"이라 문언상 그 성적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공인노무사는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표를 원서와 함께 내야 해서, 그 회차에는 그 성적을 쓸 수 없어요.
세는 날도 달라요. 공인노무사는 공고일에서 세니, 공고가 원서 접수보다 앞선 해에 나오면 거꾸로 센 해가 세무사보다 한 해 당겨질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세무사 원서가 3월 23일~27일, 공인노무사 원서가 3월 30일~4월 3일이었어요(큐넷). 공인노무사 2026년 공고일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문언대로 셈해 보면 이래요. 기준일이 2027년 안에 있다면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은 2022년에 있고, 그해 1월 1일, 곧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 들어가는 셈이에요. 제가 조문 문구로 셈한 값이고, 공단 공고에 적히는 인정 기간 문구와는 맞춰 보지 못했어요. 2027년 원서 날짜는 두 자격 모두 공고 전이에요.
세무사 사전등록, 2024년 보도 기준
- 기한: 그 성적의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 토익·지텔프·텝스: 큐넷 세무사 마이페이지에서 수수료 없이 아무 때나 제출
- 토플·플렉스·일본 토익·국외 시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매월 1일~10일(주말·공휴일 제외)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 이미 승인된 성적은 다시 낼 필요가 없어요
- 토익은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한 정기시험 성적만
한국세정신문 보도(2024년 1월 8일)와 공단 공고 제2023-197호 사본이 기한과 온라인 제출 세 시험에서 맞아요. 다만 공고 사본은 검색 요약으로만 봤고, 2026·2027년 공지가 이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날짜로 셈해 보면, 토익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10일까지라면 사전등록은 5월 9일까지예요. 토플처럼 우편·방문으로 내는 성적이 5월 10일에 만료된다면 1개월 전은 4월 10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이라 창구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4월 1일(목)~9일(금) 평일이 마지막 창구로 읽혀요. 둘 다 제가 보도 문구와 달력으로 셈한 값이에요.
배경도 짧게 적어 둘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변리사·공인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의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023년 11월 14일 보도됐어요(메트로신문). 권고를 한 날짜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변리사는 특허청이 2024년 3월 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등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서울신문 보도). 변리사 쪽 시행일은 자료마다 달리 적혀 있어 여기에 옮기지 않았어요.
몇 점이 필요한지는 별표 3에서
시험 종류별 기준점수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3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3에 있어요. 청각장애 응시자 기준점수가 따로 있다는 것도 별표에 적혀 있어요. 세무사 표의 일부 줄만 검색 결과로 봤고 전체를 열지 못해, 일부만 옮기면 다른 시험 성적을 가진 분이 빠지게 돼 점수는 싣지 않았어요. 지금 가진 성적의 시험 이름이 별표에 있는지부터 원문으로 보세요.
세무사 63회 2차 발표와 합격 뒤 일정은 세무사 63회 글에 있어요.
2027년 공고가 뜨면 맞춰 볼 자리
- 세무사 2027년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사전등록 공지가 2024년 보도와 같은지
- 큐넷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안내」 본문(이번엔 제목만 봤어요)
- 공인노무사에 사전등록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방법과 기한
- 두 자격의 2027년 1차 원서 날짜와 공인노무사 공고일(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고 전)
- 두 시행령 별표 3 기준점수 전체
-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정한 공식 규정 문구
감정평가사·관세사의 어학성적 기준은 이번에 보지 않았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차 시험일 전 | 세무사 영어 성적이 발표돼 있어야 하는 마감(5년은 원서 접수마감일에서 셈)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2026-10-02 시행, 대통령령 제36728호) · 2026-10-02 기준 |
|---|---|
| 접수마감일까지 | 공인노무사 영어 성적이 발표돼 있어야 하는 마감(5년은 1차 공고일에서 셈,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만, 성적표는 원서와 함께 제출)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2024-09-26 시행, 대통령령 제34921호) · 2024-09-26 기준 |
| 만료 전날 | 세무사 공인어학성적 사전등록 기한(성적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기준, 2024년 제61회 보도)한국세정신문 「올해 세무사시험 공인어학성적 사전등록시 유의사항은?」 (2024-01-08, 2024년 제61회 기준) · 2024-01-08 기준 |
| 매월 1~10일 | 토플·플렉스 등 우편·방문 사전등록 창구(주말·공휴일 제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2024년 보도)한국세정신문 「올해 세무사시험 공인어학성적 사전등록시 유의사항은?」 (2024-01-08, 2024년 제61회 기준) · 2024-01-08 기준 |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2026-10-02 시행,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2024-09-26 시행, 대통령령 제34921호)
- 한국세정신문 「올해 세무사시험 공인어학성적 사전등록시 유의사항은?」 (2024-01-08, 2024년 제61회 기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3-197호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및 사전등록 공지」 (회계법인 누리집에 올라온 사본,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
- 메트로신문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 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 권고 보도 (2023-11-14 보도, 권고한 날짜는 기사에 없음)
- 서울신문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등 개정 보도 (2024-03-26)
- 큐넷 세무사 · 2026년 제63회 시험일정
- 큐넷 공인노무사 · 2026년 제35회 시험일정, 공지 목록 「공인노무사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안내」(제목만 확인)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