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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35회 2차 발표 11월 18일, 9일 뒤 3차 면접 · 12점 만점 채점 기준과 합격 뒤 연수

2026년 10월 26일 고침 · 자격콕

공인노무사 35회 2차 발표 11월 18일, 9일 뒤 3차 면접 · 12점 만점 채점 기준과 합격 뒤 연수 대표 그림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1월 18일(수)이에요. 3차 면접은 9일 뒤인 11월 27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수)이에요. 날짜는 큐넷 공인노무사 일정 화면 기준이에요.

3차 원서는 이미 받았어요. 큐넷 화면에는 3차 원서접수가 2차 원서와 같은 7월 13일~20일로 적혀 있어요. 2차 발표가 나고 나서 면접 원서를 따로 내는 순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35회 날짜를 순서대로

날짜있는 일2026-10-25 기준
3월 30일(월)~4월 3일(금)1차 원서접수지남
5월 23일(토)1차 시험지남
6월 24일(수)1차 합격자 발표지남
7월 9일(목)~20일(월)2차 서류 제출지남
7월 13일(월)~20일(월)2차 원서접수, 3차 원서접수지남
8월 29일(토)~30일(일)2차 시험지남
11월 18일(수)2차 합격자 발표 (조회 2027년 1월 16일까지)남음
11월 27일(금)3차 면접남음
12월 9일(수)최종 합격자 발표 (조회 2027년 2월 7일까지)남음

2차 시험 마지막 날에서 발표까지 80일, 발표에서 면접까지 9일, 면접에서 최종 발표까지 12일이에요. 달력으로 세어 본 값이에요. 조회 마감일은 발표가 나는 날이 아니라 결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2·3차 원서를 같은 기간에 받는다는 점은 공단 사전공고(2025년 12월 5일)에도 "2,3차 동시"로 적혀 있어요. 다만 사전공고는 접수 끝날을 7월 17일로 적었고 큐넷 화면은 7월 20일이에요. 표는 나중에 올라온 큐넷 값을 따랐어요. 7월에 3차 원서를 내지 않은 2차 합격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찾지 못했어요. 해당한다면 발표 전에 큐넷 공인노무사 공지나 공단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해요.

2차 합격선: 과목 40%, 총점 60%

2차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면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합격자예요. 그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각 과목 40% 이상인 사람 가운데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모자란 만큼을 더 뽑아요(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렇게 뽑을 때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으로 해요(같은 조 제3항).

2차 과목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법 제3조의3 제1항)은 총득점을 다르게 세요. 40% 이상 득점한 과목의 점수 합계에 1.5를 곱한 값을 총득점으로 봐요(시행령 제12조 제2항). 면제를 받았다면 자기 합격선을 이 셈으로 따져야 해요.

과목별 40% 조건은 두 경우 모두에 걸려 있어요. 총점이 높아도 한 과목이 40%에 못 미치면 어느 쪽으로도 합격자가 되지 않아요. 2026년 최소합격인원이 몇 명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구조가 비슷한 세무사 2차는 세무사 63회 글에 따로 적었어요.

3차 면접은 이렇게 매겨요

평정 요소는 넷이에요(시행령 제4조 제3항).

요소마다 상 3점, 중 2점, 하 1점이라 한 위원이 줄 수 있는 점수는 4점에서 12점 사이예요. 시험위원들의 평점 평균이 8점 이상이면 합격 기준을 넘어요. 그런데 위원 과반수가 같은 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이에요(시행령 제12조 제4항).

3차 면접, 위원 한 명이 매기는 점수 상 중 하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점 2점 1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점 2점 1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 3점 2점 1점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점 2점 1점 만점 12점 최저 4점 노란 칸처럼 넷 모두 "중"이면 2점 × 4 = 8점, 평균 8점 기준선과 같아요 위원 과반이 같은 요소에 "하"를 주면 평균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노란 칸은 셈을 보이려고 고른 예예요. 시행령 제4조 제3항·제12조 제4항 기준.
요소별 점수와 기준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옮겼어요. 8점은 이 글에서 곱해 본 값이에요.

점수 조합으로 보면 "상" 둘과 "하" 둘도 3+3+1+1로 8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하"를 받은 요소가 있으니, 다른 위원들도 같은 요소에 "하"를 줘서 과반이 되면 점수와 관계없이 떨어져요. 이번 면접의 위원 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원이 셋이라고 가정하면 둘이 같은 요소에 "하"를 줄 때 과반이에요.

이 표는 채점 방식을 옮긴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붙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면접 합격률을 적은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최종 합격 다음 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나

바로는 아니에요. 법 조문으로 따라가 보면 순서가 이래요.

  1. 최종 합격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져요(법 제3조).
  2. 직무를 처음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요(법 제5조의2). 시행령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정하고 "2025년 및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이라고 따로 적었어요. 연수는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짜여요(시행령 제16조).
  3.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요(법 제5조). 연수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돼요(법 제5조 제2항).
  4. 등록한 노무사(개업노무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두고(법 제6조),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요(법 제5조의2 제2항).

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법 제3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에서 빠져요. 제3조의3의 갈래는 이번 글에서 풀지 않고 한 줄로만 둘게요. 공인노무사법은 2022년 12월 11일 시행본(법률 제18923호)이 지금 현행이고, 시행령은 2024년 9월 26일 시행본이 현행이에요(국가법령정보센터). 시험에 붙은 뒤 등록이나 면허를 따로 거치는 다른 자격은 자격증만 땄을 때와 면허를 받은 뒤 글에 있어요.

35회 합격자의 연수 기간은 아직 못 봤어요

시행령은 2025년과 2026년만 6개월로 정했어요. 12월 9일 합격자가 2027년에 연수를 받는다면 그해 기간이 6개월인지 원칙대로 6개월~1년 사이에서 정해지는지는 문언만으로 알 수 없어요. 연수를 맡는 기관과 신청 일정도 찾지 못했어요.

그 밖에 2026년 최소합격인원, 면접 위원 수, 7월에 3차 원서를 내지 않은 2차 합격자의 처리도 확인 전이에요. 12월 9일 발표 화면은 2027년 2월 7일(일)까지 열려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11월 18일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발표(조회 2027년 1월 16일까지)큐넷 공인노무사 · 2026년 제35회 시험일정 (1차·2차·3차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 2026-10-23 기준
11월 27일제35회 3차 면접큐넷 공인노무사 · 2026년 제35회 시험일정 (1차·2차·3차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 2026-10-23 기준
12월 9일제35회 최종 합격자 발표(조회 2027년 2월 7일까지)큐넷 공인노무사 · 2026년 제35회 시험일정 (1차·2차·3차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 2026-10-23 기준
평균 8점3차 면접 합격 기준(네 요소 상 3·중 2·하 1점, 12점 만점, 시험위원 평점 평균). 다만 위원 과반이 같은 요소에 "하"를 주면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2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2024-09-26 시행, 대통령령 제34921호) · 2024-09-26 기준
6개월2025년·2026년 연수교육 기간(시행령 제16조, 원칙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2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2024-09-26 시행, 대통령령 제34921호) · 2024-09-26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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