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은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에서 기능사를 딴 뒤 7년, 산업기사 이상을 딴 뒤 5년을 일하면 볼 수 있어요. 자격이 없으면 그 분야 경력만 9년이 있어야 해요. 기능대학 기능장과정을 마쳤거나 다니고 있다면 경력 연수 없이도 돼요.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이고, 2026년 10월 16일 법제처에 올라 있는 현행 별표는 2022년 2월 17일 개정본이에요.
별표 4의2에 적힌 여섯 경로
-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의 산업기사나 기능사를 딴 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사람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을 딴 뒤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사람
- 기능사를 딴 뒤 그 분야에서 7년 이상 일한 사람
-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일한 사람
-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을 이미 딴 사람
- 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을 딴 사람
기사와 다른 점이 둘 있어요. 기능장 칸에는 대학이나 전문대 학력으로 가는 경로가 하나도 없어요. 관련학과를 나왔어도 기능장은 자격과 경력으로만 열려요. 그리고 자격 경로의 경력은 자격을 딴 다음 일한 기간만 세요. 기능사를 따기 전 3년, 딴 뒤 6년을 일했다면 기능사 경로로는 아직 6년이고, 경력만 세는 9년 경로로 보면 이미 찼어요. 두 경로를 다 따져 보고 빠른 쪽을 고르면 돼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에 기사 자격이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등급 순서를 따로 적은 문장이 없어 해석이 필요한 자리예요. 기사를 가지고 5년 경로로 응시하려면 큐넷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전기기능사를 따고 일한 사람으로 세어 보기
2019년 3월 1일에 전기기능사를 따고 그날부터 전기공사 회사에서 계속 일한 사람이 전기기능장을 본다고 해 볼게요. 7년이 차는 날은 2026년 2월 28일이에요.
2026년 기능장은 두 회차예요. 제79회 필기는 1월 24일, 제80회 필기는 6월 27일이었고, 검정시행계획에는 두 회차 모두 필기시험일이 응시자격 심사기준일로 적혀 있어요. 1월 24일에는 6년 10개월 남짓이라 제79회는 안 되고, 제80회부터 볼 수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 2021년 1월 초에 전기산업기사까지 땄다면 산업기사 경로의 5년이 1월 24일 전에 차서 제79회부터 볼 수 있었어요. 자격이 둘이면 취득일을 각각 대 보세요.
전기기능장은 2026년에 두 회차 모두 열렸지만, 종목에 따라 한 회차만 치르기도 해요. 내 종목의 시행 회차는 검정시행계획 별첨에서 확인하세요.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
필기는 객관식,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에요(시행령 별표 4). 기사와 달리 필기 과목을 나누지 않고(시행규칙 제8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시행령 제20조 제1항). 기사·산업기사에 있는 과목별 40점 하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실기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에요.
| 2026년 | 필기시험 | 필기 합격(예정) 발표 | 실기시험 | 최종 발표 |
|---|---|---|---|---|
| 제79회 | 1. 24 | 1. 30 | 3. 14~4. 1 | 4. 10 · 4. 17 |
| 제80회 | 6. 27 | 7. 15 | 8. 29~9. 16 | 10. 2 · 10. 8 |
필기에 붙으면 기사처럼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내야 합격이 확정돼요.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종목별 출제기준을 따르니 큐넷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실기 일부를 주관식 필답형으로 치르는 종목은 2026년에 제79회는 3월 14일, 제80회는 8월 30일에 전국에서 같은 날 치렀어요.
2026년 4월 정부는 기술사·기능장의 경력 응시자격을 2~4년 줄이는 방향을 발표했어요. 오늘 날짜로 법제처 현행 별표는 아직 바뀌지 않았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개정되면 이 글의 연수가 달라지니 응시 전에 큐넷 공지를 한 번 더 보세요.
자격을 딴 날부터 오늘까지 몇 년 몇 개월인지는 근무기간 계산기에 넣어 바로 셀 수 있어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응시자격, 2022. 2. 17. 개정) · 별표 4 (검정의 방법) · 제20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 (시험과목)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재공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 (2026. 4. 3.)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