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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유사 직무분야 뜻과 확인하는 곳

2026년 10월 16일 고침 · 자격콕

관련학과는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학과이고,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는 그 종목이 속한 직무분야와 같거나 비슷한 분야예요. 학력으로 응시할 때는 관련학과인지를, 경력으로 응시할 때는 그 일이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였는지를 따져요. 내 학과와 경력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자격콕이 대신 판정하지 못해요. 큐넷의 응시자격 인정범위 화면에서 종목별로 확인하고, 최종 인정은 응시자격 서류 심사에서 정해져요.

내 학과 이름 내가 맡았던 일 학력·경력 경로 종목의 직무분야 전기기사라면 전기·전자 › 전기 같은가? 비슷한가? 정하는 곳 큐넷 응시자격 인정범위 화면 원서 접수 뒤 응시자격 서류 심사 자격콕 판정기 "모름"을 고르면 확인되면 되는 경로로 표시
같은가·비슷한가를 정하는 것은 큐넷 기준과 서류 심사예요. 판정기는 그 답을 넣어야 따질 수 있어요.

직무분야는 종목마다 정해져 있어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2에 정해져 있어요. 종목 하나는 큰 분야와 그 안의 작은 분야에 속해요. 자격콕 종목 쪽 머리에 붙은 두 꼬리표가 이것이에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는 둘 다 전기·전자 분야의 전기에, 정보처리기사는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기술에 들어 있어요. 응시자격에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라고 하면 이 분류를 말해요.

"동일"은 같은 분야라 알기 쉬운데, "유사"가 어려워요.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유사 직무분야" 표가 있지만, 제10조의2는 이 표를 기술사 응시자격 문장과 묶어 두었어요. 기사·산업기사 경력을 볼 때도 이 표를 그대로 쓰는지는 법령 문장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분야인지는 큐넷 인정범위에서 보시라고 안내해요.

관련학과 목록은 별표에 없어요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라고만 적었어요. 어느 학과가 어느 종목의 관련학과인지 목록은 별표에 실려 있지 않아요. 학교마다 학과 이름이 다르고 같은 이름이라도 교육과정이 달라서, 이름만 보고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려워요. 학점은행제 전공을 관련학과로 보는 기준도 별표에 없어요(학점은행제 학점과 응시자격).

경력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맡은 일로 봐요

전기공사 회사에 다녔어도 회계 일을 했다면 전기 분야 경력으로 보기 어려워요. 시행규칙 제14조는 경력증명서 대신 낼 수 있는 사용증명서를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해요. 무슨 일을 했는지가 심사의 재료라는 뜻이에요. 서류는 경력 증명 서류에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 전기공사 현장에서 배선과 시공 관리를 3년 맡은 사람이 전기산업기사를 보려 한다면, 경력 기간은 산업기사에 필요한 2년을 넘어요. 남는 질문은 그 일이 전기 분야로 인정되느냐와,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칸에 그 일이 그렇게 적혀 있느냐예요. 기간은 계산기로 셀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서류와 심사가 답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격콕 판정기는 관련학과나 같은 분야 여부를 "모름"으로 고르면 그 조건만 확인되면 되는 경로를 따로 보여 줘요. 맞다고 확정하지는 않아요.

먼저 종목 목록에서 응시하려는 종목의 직무분야를 확인하고, 큐넷 인정범위에서 내 학과·경력을 찾은 다음 그 답을 응시자격 판정기에 넣어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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