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에 합격하면 그 종목의 필기시험이 2년 동안 면제돼요. 2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필기 합격(예정)자 발표일이고, 내가 시험을 본 날이 아니에요. 2026년 정기 기사 제3회처럼 9월 9일에 발표가 났다면 2028년 9월 초까지가 면제 기간이고, 그 안에 열리는 실기 원서접수에 원서를 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에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아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됐다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더 면제해요.
조문은 "합격한 날"이라고만 써서, 시험일인지 발표일인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아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6년도 검정시행계획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면제 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이고, 수험자가 어느 날 시험을 봤는지와 상관없이 합격(예정)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요. CBT 필기를 회차 안에서 날짜를 골라 봤다면, 8월 초에 본 사람과 9월 1일에 본 사람의 면제 기간이 같은 날 시작해요.
2026년 9월 9일 발표로 세어 보기
2026년 정기 기사 제3회 필기는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치렀고, 합격(예정)자 발표는 9월 9일이었어요. 여기서 2년이면 2028년 9월 초에 끝나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세는지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아요. 민법의 기간 계산(제157조는 첫날을 빼고 세고, 제160조는 마지막 해에서 세기 시작한 날과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난다고 봄)을 그대로 대면 9월 10일부터 세어 2028년 9월 9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공단이 이 방식으로 센다는 문구는 찾지 못했어요. 원서접수 기간이 만료일에 바짝 붙어 있다면 큐넷 마이페이지에 나오는 면제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기준이 되는 건 실기 원서접수 시점이에요. 2026년도 검정시행계획은 실기 원서접수 전에 면제 기간이 끝나면 실기 원서를 낼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그 안에 실기를 몇 번 볼 수 있나
정기 기사·산업기사는 2026년 기준 한 해 세 회차가 있어요. 세 회차를 다 치르는 종목이라고 치고 세어 볼게요. 2026년 제3회 실기 원서접수가 9월 21일이니 첫 기회는 발표 12일 뒤예요. 2027년과 2028년 날짜가 올해와 비슷한 달에 잡힌다면 2027년 세 번, 2028년 앞의 두 번까지가 기간 안에 들고, 9월 하순에 접수하는 2028년 제3회는 기간 밖이 돼요. 이건 올해 일정을 그대로 옮겨 본 가정이고 한두 회차만 치르는 종목이면 횟수가 줄어서, 해당 연도 공고가 나오면 다시 대어 봐야 해요.
2년 동안 시험이 두 번도 안 열리는 종목
시행령 단서가 쓰이는 자리예요. 응시자가 줄어든 일부 종목은 2026년부터 격년으로 치러요. 2026년도 검정시행계획에 따르면 농업기계기사, 섬유기사 같은 24개 종목은 2026년에 필기를 치르지 않고 실기만 치러요. 이런 종목의 필기 면제 기간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따로 정해 실기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격년 종목이라면 공고에서 그 종목의 면제 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기사·산업기사는 필기에 붙어도 응시자격 서류를 기간 안에 내야 합격이 확정돼요.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 예정이 무효가 되고, 면제 기간도 생기지 않아요. 서류 일정은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글에 있어요.
내 종목의 다음 실기 원서접수일은 시험일정 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날짜가 면제 기간 안에 드는지 한 번 대어 보세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재공고)
- 민법 제157조·제160조 (기간의 계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