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은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빌려주도록 다리를 놓는 것도 금지예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이 이 셋을 모두 막고, 어기면 제2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빌려준 사람은 여기에 더해 자격이 취소돼요. 제16조는 대여를 취소할 수도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적었어요.
누가 어떤 처분을 받나
| 누구 | 형사처벌 | 자격 처분 |
|---|---|---|
|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6조 제2항 제1호) | 자격취소 (제16조 제1항 제3호, 별표 18) |
| 자격증을 빌린 사람 | 같음 | 제16조에 해당 조항 없음 |
| 대여를 알선한 사람 | 같음 | 같음 |
| 위반한 사람을 쓰는 법인·개인 사업주 | 그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같은 조의 벌금형 (제27조) | 해당 없음 |
마지막 줄이 양벌규정이에요. 직원이나 대리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그 사람과 별도로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매겨요.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빌려준 사람은 자격을 잃고, 같은 종목은 3년간 못 봐요
자격이 취소되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격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해요. 그리고 제11조 제2호 때문에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종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3년이 지나면 이 조문의 응시 제한은 끝나요. 취소와 정지 기준 전체는 자격 취소·정지 기준 글에 표로 정리했어요.
공단 안내 한 곳은 지금 조문과 다르게 적혀 있어요.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자격 포털의 국가자격취득자 주의사항은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 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된다고 적고 있는데, 현행 제16조 제1항 단서와 별표 18은 빌려준 경우를 자격취소로만 정해요. 이 글은 조문을 따랐어요.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제15조의4와 시행규칙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가 신고와 포상금을 정해요.
- 신고는 부정행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증명 자료를 붙여 주무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내요.
- 신고를 받은 쪽은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해요.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 포상금은 신고 한 건에 50만원이고,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포상금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조사가 끝난 날(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요.
- 같은 대여를 여러 사람이 신고하면 하나의 신고로 보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눠 줘요.
포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정해 두었어요. 대여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일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노리고 미리 짜고 신고하거나 위법하게 모은 증거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 중에 얻은 정보로 신고한 경우, 언론에 이미 나왔거나 수사 중인 일을 신고한 경우예요. 큐넷 부정신고센터 화면에도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메뉴가 연결돼 있어요.
사업장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제15조의3은 대여 여부를 확인하려고 주무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직원을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장에 보내 관계인에게 묻고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미리 조사 일시와 내용을 알리는 게 원칙이고, 결과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제26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자격 취득자를 갖춰야 등록하는 업종의 법이 자격증 대여를 따로 다루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만 봤어요. 실제 사건에서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자격의 종목 정보는 전체 종목과 합격률에서 볼 수 있어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 제15조 제2항 · 제15조의3 · 제15조의4 · 제16조 · 제26조 제2항 · 제26조의2 · 제27조 (양벌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33조의6 (신고포상금) · 별표 18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자격 포털(큐넷) 「국가자격취득자 주의사항」
- 큐넷 「부정신고센터」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메뉴)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