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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 기준: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몇 년 정지되나

2026년 10월 18일 고침 · 자격콕

국가기술자격은 따고 나서도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는 세 가지 경우를 정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딴 경우와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어요. 정지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는 시행규칙 별표 18에 나와 있어요.

별표 18이 정한 기준

위반행위근거처분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자격취소
업무 불성실·품위 손상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자격취소
같은 이유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자격정지 2년
그 밖에 업무 불성실·품위 손상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남에게 손해법 제16조 제1항 제2호자격정지 1년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자격취소

가운데 세 줄은 같은 조항인데 결과에 따라 갈려요.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취소, 벌금 이하가 확정되면 정지 2년, 형이 없어도 공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혔다고 보면 정지 1년이에요. 다만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 동기와 결과를 따져 처분을 줄일 수 있게 해 두었어요. 표의 기간은 기준이고 실제 처분은 이보다 가벼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률상 반드시 취소하게 된 부정 취득과 대여까지 줄일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업무를 성실히 하고 품위를 지키라는 의무는 제15조 제1항에 있어요. 어떤 행동이 품위 손상인지, 부정한 방법의 취득에 무엇이 드는지는 법이 따로 나열하지 않았어요.

처분 전에는 청문을 열어요

제17조는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당사자가 자기 사정을 말할 자리가 처분 전에 한 번 있다는 뜻이에요. 청문 통지를 받는 방법이나 일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처분 뒤에 달라지는 것

처분 뒤 같은 종목에 다시 응시하려면 취소: 처분일부터 3년 이내 응시 불가 그 뒤 다시 응시 정지: 정지 기간 응시 불가 기간이 끝나면 자격증을 돌려받음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2·3호, 시행령 제26조 제3항
막대 길이는 기간을 대략 나타낸 것이고 비율은 정확하지 않아요. 정지 기간은 별표 18 기준으로 1년 또는 2년이고, 줄여질 수 있어요.

응시 제한 조문은 같은 종목만 적고 있어요. 시험 중 부정행위로 검정이 무효가 된 경우는 다른데, 그때는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체에 응시할 수 없어요. 이 차이는 부정행위 처분 글에 표로 정리했어요.

과정평가형으로 다시 따는 길은 따로 적혀 있어요. 제11조의2는 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은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고, 이 조문에는 같은 종목이라는 한정이 없어요.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는 따로 볼 게 많아요

대여는 자격이 취소될 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예요. 벌칙과 신고 포상금, 사업장 조사는 자격증 대여 처벌을 다룬 글에 따로 모았어요. 핵심만 적으면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법 제26조 제2항).

다른 법이 이 자격을 바탕으로 내 준 면허나 등록이 있다면, 그쪽 제재는 그 법이 따로 정해요.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안의 처분만 다뤘어요.

내가 가진 자격의 종목 정보는 전체 종목과 합격률에서 볼 수 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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