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그 시험은 정지되거나 무효가 돼요. 끝이 아니에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는 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어요. 걸린 종목만 막히는 게 아니라, 조문에 종목 한정이 없어 기능사든 기사든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체가 대상이에요. 큐넷 안내도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검정을 받을 자격이 정지된다고 적고 있어요.
법이 부정행위로 정한 11가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하고, 그 목록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있어요.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답안지(실기작품 포함)를 서로 바꾸는 행위
-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자기 답안을 쓰는 행위
-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실기작품 만드는 방법 포함)을 알려 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시험문제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 쓰거나 주고받는 행위
- 시험장 안팎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답안을 쓰는 행위
-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다른 수험자와 이름이나 수험번호를 바꿔 내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전자사전, 시각 표시 외 기능이 있는 시계 같은 통신·전자기기로 답안을 쓰거나 남에게 답안을 보내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마지막 항목이 있어서 목록에 딱 맞는 행동이 아니어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큐넷 수험자 유의사항에 실린 목록은 이 가운데 일부를 합쳐 적은 것이고,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치른 행위는 큐넷 목록에는 따로 없지만 시행규칙에는 들어 있어요.
현장에서 걸리면 이렇게 돼요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절차를 정해 두었어요.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보면 그 자리에서 수험을 멈추게 하고, 본인에게 사실을 확인받아 서명이나 날인이 된 확인서를 받아요. 본인이 서명을 거부해도 끝나지 않아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쓰고 거부 사실과 증거 자료를 붙여 시행기관에 보고하고, 증거를 붙일 수 없으면 다른 감독위원 2명 이상이 함께 서명한 확인서로 대신해요.
세 가지 응시 제한은 범위가 달라요
제11조에는 응시를 막는 경우가 셋 있는데, 부정행위만 종목을 가리지 않아요.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는 같은 종목에만 걸려요.
| 처분 | 막히는 기간 | 막히는 시험 |
|---|---|---|
| 시험 중 부정행위로 검정 정지·무효 | 처분받은 날부터 3년 | 국가기술자격 검정 전체 |
| 딴 자격이 취소됨 | 처분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같은 종목 |
| 딴 자격이 정지됨 | 정지 기간 동안 | 같은 종목 |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우회하는 길도 막혀 있어요. 제11조의2는 부정행위로 검정 정지·무효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마쳐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했어요.
3년은 처분받은 날부터 세요
조문은 시험 본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처분을 받았다면 2029년 11월 무렵까지는 어느 종목에도 원서를 낼 수 없어요. 처분일이 시험 당일과 같은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는지는 처분 통지에 적힌 날짜로 확인해야 해요. 그 사이에 원서 접수 화면이 열리더라도 제한 기간 안이면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행위 목록 말고도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경우
- 큐넷은 소지품 정리시간 뒤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통신기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쓰지 않았더라도 그 시험을 정지(퇴실)하고 무효로 처리한다고 안내해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시험장 신분증과 준비물 글에 정리했어요.
- 시험 종료 시간 뒤에도 답안을 계속 쓰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큐넷 기본안내사항은 그 회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의 시험을 방해하면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킨다고 안내돼 있어요.
시험 자체를 방해하는 쪽은 형사처벌까지 있어요.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은 누구든지 검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했고, 어기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큐넷은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문제를 복제하거나 퍼뜨리면 민·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도 적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전자기기를 소지만 하다 무효 처리된 경우에도 3년 응시 제한이 똑같이 붙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큐넷은 소지 적발을 부정행위 목록과 따로 적고 있어서,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 내용을 보고 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 물어보세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다음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시험일정에서 회차를 확인하고, 시험 전날 준비물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 (부정행위자 검정 정지·무효) · 제11조 (응시의 제한) · 제11조의2 · 제25조의3 · 제26조 제1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 큐넷 「기본안내사항」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불허물품 소지 시 무효, 시험문제 저작권, 종료 후 답안 작성 시 무효)
- 큐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기준,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시 정지·무효)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