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과학기술직군) 9급 시험에서는 응시 직렬에 지정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가 과목별 만점의 5%, 기능사가 3%예요. 7급은 기술사·기능장·기사가 5%, 산업기사가 3%이고 기능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격증이 여러 개여도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돼요. 근거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와 별표 11이고, 비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안내와 인천시 시험 안내에서 같게 확인했어요.
| 시험 | 5% 가산 | 3% 가산 |
|---|---|---|
| 9급 (지방직 표기는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표에는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처럼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자격이 들어간 자리도 있어요. 직렬마다 다르니 내 직렬 줄을 따로 봐야 해요. 7급 칸에는 기능사가 없어서, 기능사만 가진 사람이 7급 기술직에 응시하면 자격증 가산을 받지 못해요.
점수에 붙는 방식
가산점은 총점에 한 번 더하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 과목마다 더해요. 100점 만점 과목이면 5%는 과목당 5점, 3%는 3점이에요. 과목이 다섯 개인 9급 시험이라면 기사 소지자는 다섯 과목에 5점씩, 기능사 소지자는 3점씩 붙어서 둘 사이에 합계 10점이 벌어져요. 시험령 제31조 제2항은 과목 만점의 5% 이내라는 상한만 정하고, 등급별 실제 비율은 별표 11에 맡겨 두었어요.
가산이 붙지 않는 경우
- 그 과목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때 (제31조 제4항)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치르는 시험일 때. 7급 공채 1차 시험이 여기에 해당해요 (제31조 제5항)
- 영어·한국사처럼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 과목 (제31조 제4항)
- 경력경쟁채용 가운데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시험일 때. 제31조 제2항은 경력경쟁채용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산한다고 적고 있어요
- 필기시험일까지 자격증을 따지 못했을 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안내는 필기시험일 전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고 해요
자격증 정보는 원서를 낼 때가 아니라 정해진 가산점 등록 기간에 따로 입력해요. 국가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받는데, 기간은 시험마다 달라서 해당 시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내 자격증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열고 별표 12(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를 내려받아요.
- 과학기술직군 표에서 응시할 직렬 줄을 찾아요.
- 그 줄에 내 자격증 이름이 있는지, 그리고 등급이 9급 5% 칸인지 3% 칸인지 봐요.
- 지방직이면 해당 시·도 시험 안내의 가산점 표도 함께 봐요. 인천시 안내의 과학기술직군 비율은 국가직과 같았어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안내 페이지도 과학기술직군 인정 종목은 별표 12를 보라고 안내해요. 자격증 이름이 비슷한 종목이 많아서, 별표에서 찾을 때는 줄임말이 아니라 정확한 종목명으로 찾는 게 좋아요. 자격증의 정확한 이름은 전체 종목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응시할 직렬이 정해졌다면 별표 12에서 그 직렬 줄부터 찾아보세요.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 ·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가산점 등록 및 확인 안내 (과학기술직군 가산비율, 적용 조건)
- 인천광역시 인터넷 시험정보 · 공개경쟁임용 가산점 (지방직 과학기술직군 가산비율)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