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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분이라면, 사장님 도장 없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026년 10월 19일 고침 · 자격콕

사장님과 연락이 끊긴 폐업 회사 경력은 기본 서류가 세 가지예요. 본인이 직접 쓴 경력증명서, 같은 직장이나 같은 일을 했던 사람 1명이 써 주는 사실확인서(공단 양식), 그리고 그 사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예요. 큐넷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가 폐업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로 따로 정해 둔 서류예요. 그 회사에서 4대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가입증명서가 하나 더 붙고, 행정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기록은 따로 안 내도 돼요. 모두 원본으로 내야 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받지 않아요. 거짓으로 쓰면 3년 안에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고 이미 딴 자격도 취소될 수 있다고 공단 서식에 적혀 있어요.

사장님과 연락이 되는지부터 갈려요

다니던 회사가 폐업 사업주와 연락이 됨 사업주와 연락이 안 됨 사업주 도장 찍은 경력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대신 동료 1명 사실확인서 + 그 사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쓴 경력증명서 + 동료 1명 사실확인서 + 그 사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대보험에 들었다면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주(사장님)는 사실확인서를 써 줄 수 없어요
큐넷 서류제출 안내와 2026년 유의사항 붙임1의 폐업 사례를 그렸어요. 회차마다 바뀔 수 있으니 낼 때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어도 사장님과 연락이 된다면 일이 쉬워요. 사장님이 도장을 찍은 경력증명서에 폐업사실증명원을 붙이면 돼요. 폐업사실증명원은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게 어려우면 같이 일한 사람 1명의 사실확인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 붙임1에 적혀 있어요. 사장님 연락처를 아는데 도장을 받기 껄끄러운 경우도 이 갈래에 들어가는지는 유의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1644-8000).

사실확인서는 누가 써 줄 수 있나

공단 서식3 사실확인서에는 입증인을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라고 하고, 예로 같은 사업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선배나 동료, 그 회사와 같은 일을 하는 업계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사업주는 입증자로 맞지 않는다고 유의사항에 따로 적혀 있다는 점이에요. 사장님이 연락이 된다면 사실확인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에 도장을 받는 쪽이에요.

입증인이 사실확인서에 손으로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명 대신 도장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를 붙여요. 서명이나 도장이 증명서와 다르면 서류가 반려되니, 같은 서명으로 써 달라고 미리 말해 두세요. 공단은 진위를 확인하려고 입증인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밝혔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입증인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구청·군청·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떼요. 이때 용도 칸이 중요해요. 큐넷은 용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자격시험용", "경력증빙용"처럼 응시자격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꼭 적으라고 했어요. 유의사항 붙임1의 예시는 "자격시험제출용"이나 "경력증빙용" 가운데 하나를 쓰게 돼 있어요. 내기 전에는 입증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거나 가려요.

부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센터에 한 번 다녀와야 하는 일이에요. 사실확인서 양식을 미리 채워서 건네고, 용도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쪽지로 같이 드리면 다시 떼는 일이 줄어요.

본인이 쓰는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기록

경력증명서 서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이에요(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사장님 도장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이 쓰되, 재직기간은 년·월·일까지, 소속과 직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담당업무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응시하려는 종목과 같은 분야 경력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업무를 쓰는 요령은 경력 증명 서류 글에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4대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기록이 남아 있어 도움이 돼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상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내고, 서류심사 신청서에서 행정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단이 직접 확인해서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보험에 들지 않았던 직장이었고 사장님과도 연락이 안 된다면, 위 갈래대로 본인이 쓴 경력증명서와 사실확인서로 경력을 증명하게 돼요.

자주 막히는 자리

폐업한 회사 말고도 다닌 곳이 여러 군데라면 회사마다 경력증명서를 따로 내야 해요. 유의사항 붙임1은 두 곳 넘게 근무했으면 각각 발급받고, 경력기간과 담당업무가 정확한 원본이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다니던 곳이 회사가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였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신 고유번호증을 붙여요.

인터넷으로 뗀 증명서도 받아 주지만, 공단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해요. 증명서에 90일 동안만 유효하다고 적혀 있다면 그 기간 안의 것만 받는다고 했어요. 서류는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낼 수 있고 온라인 제출은 PC용 큐넷의 마이페이지 응시자격 메뉴에서 해요. 본인이 쓴 경력증명서와 사실확인서 조합을 온라인으로 올려도 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

기사·산업기사처럼 응시자격 서류를 내는 등급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못 내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가 돼요.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이고, 필기 날짜를 여러 날 중에 고를 수 있는 회차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에요(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폐업한 회사 경력은 입증인을 찾고 입증인이 주민센터에 다녀오는 데 시간이 걸려요. 공단 2026년 제출 유의사항 기준으로 온라인 제출은 필기 원서 접수 첫날부터, 방문 제출은 필기시험 시작일부터 열리니(방문·우편은 상시 접수 가능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필기 접수 때 입증인부터 정해 두세요. 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아요.

여러 회사 경력을 합치는 법은 경력 기간 세는 법 글에 있어요.

사장님이 본인이었던 자영업 경력은 갈래가 달라서, 큐넷 안내에는 경력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내라고 따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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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 날짜로 계산해 보기 (계산콕) →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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