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은 시험 한 번이 아니라 교육·훈련과정을 통째로 거쳐 따는 국가기술자격이에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과정에서 능력단위마다 75% 이상 출석하고, 기관이 치르는 내부평가를 모두 본 뒤 공단의 외부평가를 치러, 두 점수를 1:1로 합친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학력이나 경력 같은 응시자격을 묻지 않아서, 큐넷 안내대로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를 딸 수 있어요. 대신 그 종목의 과정이 열려 있는 기관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검정형과 무엇이 다른가
보통 말하는 필기·실기 시험은 검정형이에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은 검정에 합격하는 길과,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합격기준을 채우는 길을 나란히 적어 두었어요. 뒤쪽이 과정평가형이에요.
| 구분 | 검정형 | 과정평가형 |
|---|---|---|
| 응시자격 | 법령의 학력·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 |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 평가 | 필기시험, 실기시험 | 내부평가(기관), 외부평가(공단) |
| 합격기준 | 필기 평균 60점(기사·산업기사는 과목마다 40점도), 실기 60점 | 내부·외부 평가를 1:1로 합친 평균 80점 이상 |
| 시험 면제 | 필기 합격 뒤 면제 등 있음 | 운영하지 않음 |
| 자격증에 적히는 것 | 종목, 인적사항 | 여기에 교육·훈련기관명, 기간과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
검정형의 합격 기준을 자세히 보려면 필기·실기 합격 기준 글을 보세요. 과정평가형 포털 FAQ는 대상 종목을 2025년 운영 기준 201종목이라고 적고 있어요.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이 다 되는 건 아니라서, 원하는 종목이 있는지는 과정평가형 포털의 종목 정보와 맞춤형 과정검색에서 확인해야 해요.
합격까지 거치는 단계
- 교육·훈련생 신청과 선발. 과정평가형 포털의 운영절차는 지정 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포털의 자주 묻는 질문에는 기관 여건에 따라 자체 선발 기준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 교육·훈련과 내부평가. 능력단위별 교육이 끝날 때마다 기관이 지필·실무로 평가해요. 시행령 제14조의3의 이수기준은 매 단위과정 교육·훈련시간의 75% 이상 출석이에요.
- 이수자 결정. 모든 능력단위에 75% 이상 출석하고 모든 내부평가를 본 뒤, 필수능력단위는 60점 이상, 선택능력단위와 자율편성교과는 Pass여야 이수자가 돼요. 여기서 걸리면 외부평가 대상에서 빠져요.
- 외부평가. 1차 지필평가는 공단이 정한 장소에서, 2차 실무평가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봐요. 지필과 실무를 모두 봐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실격이에요.
- 합격과 자격증. 내부·외부 평균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합격자 발표 뒤 자격증을 신청해요.
외부평가는 이렇게 봐요
| 등급 | 지필평가 | 실무평가 |
|---|---|---|
| 기사·산업기사 | 객관식 30문제(60점)와 주관식 10문제(40점), 90분 | 작업형, 1과제 이상, 시간은 종목마다 다름 |
| 기능사 | 객관식 20문제(80점)와 주관식 5문제(20점), 60분 | 작업형, 1과제 이상, 시간은 종목마다 다름 |
출제 범위는 종목별 편성기준에 있는 NCS 필수능력단위예요. 선택능력단위는 기관마다 짜는 방식이 달라 외부평가에 나오지 않아요. 2026년 외부평가는 네 번 잡혀 있고, 마지막 4회는 원서접수 10월 27~30일, 시험 12월 3~9일, 합격자 발표 12월 23일이에요. 과정평가형 포털은 지정 과정 교육·훈련생의 외부평가 응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떨어졌을 때와 그 밖에 알아 둘 것
- 외부평가에서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어요.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은 과정을 마친 뒤 처음 응시한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열리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이 2년은 같은 과정 훈련생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재응시하려면 원서접수 전에 이수했던 기관에 재응시 의사를 알리고 개별로 원서를 내야 해요.
- 과정에서 중도에 그만두거나 다니는 중이라도, 검정형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검정형 시험은 따로 볼 수 있어요.
- 이미 검정형으로 같은 종목을 딴 사람도 과정평가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시행령 제24조가 같은 자격의 이중 취득을 막지만, 취득 기준과 자격증 형태가 달라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에요.
- 부정행위로 검정 정지·무효 처분을 받고 3년이 안 됐거나, 자격이 취소된 지 3년이 안 됐거나 정지 기간인 사람은 과정을 마쳐도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법 제11조의2). 자세한 건 부정행위 처분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재응시 기한을 시행령은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로, 과정평가형 포털은 2년 안에 원서접수가 가능한 회차로 적고 있어요. 기한 끝자락에 걸리면 이수 기관이나 공단에 어느 회차까지인지 물어보세요. 종목별로 과정이 열리는 기관 수와 훈련비 지원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큐넷은 훈련비 지원이 기관과 개인에 따라 달라 고용센터에 물어보라고 안내해요.
과정평가형이 아니라 검정형으로 어느 등급까지 볼 수 있는지 궁금하면 응시자격 판정기에 학력과 경력을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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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제10조의2 · 제11조의2 (지정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3 · 제14조의3 (이수기준) · 제20조의2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 제24조 · 별표 4의3 (외부평가 방법)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자격 포털(큐넷) 「제도 소개」 (검정형과 차이,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산업기사·기사)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자격 포털(큐넷) 「운영절차」 (교육·훈련생 신청·선발, 내부평가, 외부평가 순서)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자격 포털(큐넷) 「외부평가 소개 및 절차」 (이수자 기준, 지필·실무평가 문항 수와 적용비율, 실격)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자격 포털(큐넷) 「외부평가 재응시」 (재응시 기한 2년)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자격 포털(큐넷) 「FAQ」 (대상 종목 수, 시험 면제 없음, 검정형 취득자 참여, 응시 수수료, 내부평가 재평가)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자격 포털(큐넷) 「시험일정」 (2026년 회별 외부평가 일정) · 「수수료안내」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