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편의를 받으려면 원서접수 화면에서 장애 유형과 원하는 편의를 고르고,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접수 때 고르는 방식이라 서류는 접수 전에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1배에서 1.7배까지이고, 시간 연장을 신청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이 기준은 큐넷이 2025년 8월 25일에 바꿔 올린 안내표를 따랐어요.
신청 순서
- 큐넷 원서접수 중 장애유형과 편의 요청사항을 고르는 단계에서 해당 항목을 골라요.
-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시간 연장을 골랐다면 진단서도 같이 내요.
- 편의 내용은 요청과 시험장 사정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시험 날짜나 장소가 바뀌고, 그때는 개별로 안내가 와요.
서류를 언제까지 어디로 내는지는 안내 페이지에 날짜가 없어요. 회차마다 큐넷 시행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내야 하는 서류
| 해당하는 사람 | 서류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체장애나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 | 국가보훈등록증과 상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산재 장해급여 대상자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시험시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 일시적 신체장애 | 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서(시간 연장은 소견서 말고 진단서) |
| 임신부 | 의사 소견서, 임신확인서 등 가운데 하나 |
진단서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 시험 볼 때 불편한 점, 요청하는 편의가 왜 필요한지가 들어가야 해요. 요청하는 편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병원에 말해 두는 게 좋아요. 시각장애라면 시력이나 시야각도 적혀 있어야 해요.
장애 유형별 시험시간 연장
| 장애 유형·정도 | 필기·필답형 실기 | 작업형 실기 |
|---|---|---|
| 시각, 심한 장애 | 1.7배 | 1.5배 |
| 시각, 심하지 않은 장애 | 1.5배 | 1.3배 |
| 뇌병변 | 1.5배 | 1.3배 |
| 지체(팔), 심한 장애 | 1.5배 | 1.3배 |
| 지체(팔), 심하지 않은 장애 | 1.2배 | 1.2배 |
| 지체(다리), 척추장애 포함 | 연장 없음 | 1.1배 (다리를 쓰는 종목·과제만) |
| 지적 | 1.5배 | 표에 없음 |
| 청각, 신장·심장 등 | 연장 없음 | 연장 없음 |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이면 유형별 연장 시간을 더해요. 척추장애는 다리 쪽으로 분류하는 게 기본이지만, 장애 정도가 적힌 팔 장애 진단서를 내면 팔 쪽 기준을 받아요.
시간 말고 받을 수 있는 편의
시각장애는 심한 정도에 따라 확대 문제지, 문제지 대독, 점자 문제지, 음성지원 컴퓨터, 독서확대기 지참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답안도 대필이나 확대 답안지 같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는 확대 문제지나 독서확대기 지참, 확대 답안지예요. 확대 문제지의 배율은 안내표에 적혀 있지 않아요.
팔 장애와 뇌병변은 답안 대필과 별도 시험실, 다리 장애는 휠체어 사용과 좌석 간격 조정이 들어가요. 청각장애는 시간 연장은 없지만 보청기 사용, 수어·문자 통역, 응시 요령 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신장·심장·장루·요루 장애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임신부는 시험 중 화장실을 횟수와 시간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보처리기사 필기를 본다면, 원서접수 때 확대 문제지와 시간 연장을 같이 고르고 장애인증명서와 시력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돼요. 이때 필기 시간은 1.5배가 돼요.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시험 기관마다 정하는 것이라, 상공회의소 종목처럼 공단이 아닌 곳이 치르는 시험은 그 기관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볼 회차가 정해졌다면 시험일정에서 원서접수 시작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진단서부터 받아 두세요.
근거
- 큐넷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제출서류, 장애 유형별 편의와 시험시간 연장 기준, 2025. 8. 25. 변경)
- 큐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때 장애유형·편의요청 선택, 증빙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2021-304호)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