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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능사만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 일반 선임 표는 산업기사부터, 기능사는 정해진 설비에서만

2026년 10월 26일 고침 · 자격콕

전기기능사만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 일반 선임 표는 산업기사부터, 기능사는 정해진 설비에서만 대표 그림

짧게 답하면, 일반 전기수용설비에서 전기기능사 자격만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칸에 들어가는 자리는 선임 표에 없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선임 표는 전기산업기사 이상부터 시작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규칙(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이에요.

전기기능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안전관리자를 돕는 안전관리보조원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규칙 제28조가 따로 정한 일부 설비의 안전관리자예요.

누가 누구를 고르는지도 짚어 둘게요. 법 제22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해요. 자격이 표에 맞아도 실제 선임은 설비 쪽이 정해요.

일반 선임 표에서 자격이 놓인 자리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줄을 옮기면 이래요(별표 8).

설비 범위선임할 수 있는 자격
모든 설비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또는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전압 10만V 미만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10만V 미만이면서 설비용량 2천kW 미만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10만V 미만이면서 설비용량 1,500kW 미만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기술사 칸은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로 한정돼 있어서, 이름에 안전관리가 들어간 다른 분야 기술사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별표 8에는 발전설비(전기)와 송·변·배전설비도 같은 네 단계로 적혀 있어요. 표에 붙은 실무경력은 자격을 딴 뒤의 경력이에요.

같은 별표 비고에 안전관리보조원 자격이 있어요.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예요. 어떤 설비에 보조원을 몇 명 두는지는 이번에 옮기지 않았어요.

전기수용설비 선임 표, 위에서 아래로 범위가 좁아져요 설비 범위 자격 (별표 8) 모든 설비 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기능장 + 실무 2년 10만V 미만 전기산업기사 + 실무 4년 10만V 미만 · 2천kW 미만 기사·기능장 + 1년, 또는 산업기사 + 2년 10만V 미만 · 1,500kW 미만 전기산업기사 이상 (경력 문구 없음) 전기기능사 일반 표 칸 없음 → 안전관리보조원, 제28조 설비의 안전관리자 점선 위 네 줄은 별표 8, 아래 줄 보조원 자격은 별표 8 비고, 설비 완화는 제28조예요(현행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안전관리보조원 자격은 별표 8 비고)과 제28조를 한 장에 놓았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이에요.

기능사가 안전관리자로 들어가는 설비

시행규칙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는 아래 설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해요.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같은 자리에 들어가요.

군사용시설의 전기설비는 갈래가 따로 있어요.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이거나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에요(제28조 제2호).

선임과는 다른 일이지만,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는 사람의 자격도 시행규칙 제13조에 있어요.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제1호) 말고도, 고등학교 전기 관련 학과 졸업 같은 학력 갈래가 다른 호에 있어요. 그 호의 문구는 이번에 그대로 옮기지 못했어요.

12월 11일 발표 뒤 표의 위 칸으로 가려면

전기기능사 2026년 제4회 실기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금)이에요(공단 공공데이터). 합격한 뒤 표의 1,500kW 미만 칸에 들어가려면 전기산업기사가 필요해요.

산업기사 응시자격 가운데 기능사로 가는 갈래는 기능사를 딴 뒤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것이에요(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경력만 더해 보면, 기능사 취득 뒤 1년을 일해 산업기사 원서를 낼 수 있고, 산업기사를 딴 뒤 2년을 더 일하면 2천kW 미만 칸의 경력 조건에 닿아요. 시험 회차를 기다리는 기간을 빼고도 3년이에요. 제가 셈한 값이고, 그 칸에 실제로 선임될지는 설비 쪽이 정해요.

등급별 응시자격과 합격률은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사 차이, 경력을 날짜로 세는 법은 기능사부터 기사까지 몇 년에 있어요.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관리를 맡는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이 따로 정하는 자리라 이 표와 섞으면 안 돼요. 그쪽은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글의 전기공사업법 대목에 있어요.

현행 별표 8로 다시 본 결과

별표 8은 2022년 4월 22일 개정된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때 바뀐 별표는 11과 16이고 별표 8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선임 표는 산업기사부터, 기능사는 보조원과 제28조 설비"라는 답은 현행 기준으로 맞아요.

아직 남은 것은 둘이에요. 시행규칙 제13조 학력 갈래의 정확한 문구,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제도에서 기능사가 맡을 수 있는 자리예요. 둘 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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