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격 모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 차이는 선임될 수 있는 자리의 폭에서 나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은 규모가 큰 제조소나 저장소에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를 두도록 적고 있어요. 기능사는 경력 2년이 붙어야 산업기사와 같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은 필기 과목 수와 실기 시간이 다르고, 실기는 둘 다 필답형이에요.
필기와 실기, 큐넷에 적힌 그대로
| 구분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
| 필기 과목 |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
| 필기 방식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 필기 합격 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실기 | 위험물 취급 실무, 필답형 2시간 100점 | 위험물 취급 실무, 필답형 1시간 30분 100점 |
| 실기 합격 기준 | 60점 이상 | 60점 이상 |
산업기사는 물리화학 과목이 하나 더 붙고 과목마다 과락이 있어요.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60문항 전체로 60점을 넘기면 돼요. 두 종목 실기 모두 작업형 없이 종이에 답을 쓰는 필답형이라, 실습 장비를 다뤄 볼 기회가 없어도 준비할 수 있어요. 필답형이 무엇인지는 실기 시험 방식 글에 따로 있어요.
응시자격은 다르게 걸려요. 기능사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산업기사는 학력이나 경력 요건이 있어요. 산업기사 요건은 산업기사 응시자격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안전관리자 선임, 조문으로 보면
시행령 제11조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별표 5에 맡겨요. 별표 5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딴 사람이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나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은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어요.
어느 시설에 누구를 둘 수 있는지는 제13조와 별표 6이 정해요. 같은 기능사라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경력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어 공장 안에서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를 넘게 취급하는 제조소라면, 갓 딴 위험물기능사만으로는 안전관리자 자격이 되지 않고 산업기사이거나 기능사 취득 뒤 실무경력 2년이 있어야 해요. 가려는 시설이 별표 6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이나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두세요.
2024~2025년 합격률
| 구분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
| 2025년 필기 응시자 · 합격률 | 30,058명 · 50.9% | 17,438명 · 39.3% |
| 2025년 실기 응시자 · 합격률 | 20,747명 · 51.2% | 8,400명 · 46.6% |
| 2024년 필기 합격률 | 49.0% | 37.7% |
| 2024년 실기 합격률 | 45.6% | 45.8% |
필기 합격률은 두 해 모두 산업기사가 10%포인트 넘게 높았어요. 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오니 응시자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실기는 2024년에 거의 같았고 2025년에는 산업기사가 조금 높았어요.
응시자격이 된다면 다음 위험물산업기사 원서접수 날짜를 시험일정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거
-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위험물산업기사 (시험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위험물기능사 (시험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제13조,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2026-07-01 시행본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15025329) · 자격콕 데이터 2026-10-16 기준,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2024~2025년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