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7월 30일 큐넷 공지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배포한 것과 배포하지 않은 것 모두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고, 저작권자는 공단이라고 밝혔어요. 같은 공지는 복제·배포·전송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적었어요. 기억으로 다시 적은 문제를 올리는 일이 법의 "복제"나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아요. 공단이 일부러 공개한 문제는 큐넷 자료실의 "공개문제"와 "기출문제(기술사)" 메뉴, 그리고 종목별 시험정보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공지가 말하는 것
공지 본문은 두 문장으로 짧아요. 핵심만 옮기면 이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배포, 비배포 문제 포함)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 — 큐넷 공지, 2026. 7. 30.
여기서 "비배포 문제"가 중요해요. 공지가 그 뜻을 따로 풀어 쓰지는 않았지만, 말 그대로 읽으면 수험자에게 나눠 주지 않은 문제예요. 공단은 그런 문제도 저작물에 넣는다고 적었어요. 공지를 낸 곳은 기술자격출제실 신성장산업출제부예요.
저작권법으로 한 줄씩 읽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해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어떤 절차도 필요 없다고 적었어요. 등록하지 않았어도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 가운데 문제 공유와 맞닿는 것은 셋이에요.
| 조문 | 권리 | 시험문제에 대 보면 |
|---|---|---|
| 제16조 | 복제권 | 문제를 베끼거나 캡처하거나 다시 적어 옮기는 일 |
| 제18조 | 공중송신권 | 블로그·카페·SNS에 올려 누구나 보게 하는 일 |
| 제20조 | 배포권 | 문제를 모은 파일·책자를 나눠 주거나 파는 일 |
예외도 있어요.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쓰려고 복제하는 것을 허용해요. 조문은 그 범위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적었어요. 제28조의 인용(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도 있지만, 문제 전체를 옮기는 것이 정당한 범위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없어요.
한편 제7조는 법률·명령·고시 같은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국가기술자격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과 시험문제를 옮겨 적는 것은 법에서 다르게 다뤄요.
정하늘 씨의 경우
가상의 인물 정하늘 씨는 2026년 정기 기능사 4회에서 3D프린터운용기능사 필기를 봤어요. 큐넷 시험정보에 따르면 이 시험은 4지 택일 60문항이에요. 시험이 끝난 뒤 기억나는 문제 20개를 정리해 2026년 9월 25일 개인 블로그에 "기출 복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어요.
- 올린 양: 60문항 가운데 20문항, 계산하면 3분의 1
- 공단 공지 게시일 2026년 7월 30일 → 글 올린 날까지 57일이 지났어요
- 지금 저작권법 시행본(2026년 8월 11일)은 공지 12일 뒤부터 적용됐어요
정하늘 씨는 문제지를 가져온 적이 없고 기억으로만 적었어요. 기억으로 다시 쓴 글이 법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문장이 얼마나 원문과 같은지 같은 사정에 따라 따져야 해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어요. 공단 공지가 비배포 문제도 저작물에 넣었다는 점까지가 이 글이 옮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벌칙은 제136조 제1항이에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같이 물릴 수 있어요. 이 항은 2026년 2월 10일 개정돼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판본에 들어 있어요. 제140조는 이 죄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로 두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돼요.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는 일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보나
공단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는 큐넷에서 볼 수 있어요. 공개문제도 공단 저작물이라 어디까지 옮겨 써도 되는지는 이용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 큐넷 고객지원의 자료실에는 각종서식, 출제기준, 기출문제(기술사), 공개문제 메뉴가 있어요. 작업형 실기가 있는 종목은 종목별 시험정보 화면에 공개문제가 붙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화면에는 공개문제 PDF 두 개와 라이브러리 파일이 올라와 있고, 3D프린터운용기능사 출제경향도 실기는 공개문제를 참조하라고 적었어요.
필기 문제를 공단이 회차마다 공개하는지는 이번에 열어 본 큐넷 화면에서 찾지 못했어요. 자료실 목록은 화면에서 따로 불러오는 방식이라 어떤 종목의 어떤 회차가 올라와 있는지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시험 범위는 공단이 낸 출제기준에 적혀 있고, 출제기준에는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기준을 쓰고,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으로 바뀐다고 큐넷 시험정보에 적혀 있어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처럼 2027년 1월 1일에 기준이 바뀌는 종목은 바뀌기 전 시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와 범위가 어긋날 수 있어요. 시험장 안에서 문제를 적어 나오거나 주고받는 일은 저작권과 별개로 부정행위가 될 수 있고, 그 처분은 시험 부정행위 처분 글에서 다뤘어요.
근거
- 큐넷 공지사항 ·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저작권 관련 사항 안내 (기술자격출제실 신성장산업출제부, 2026. 7.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 · 제7조 · 제10조 · 제16조 · 제18조 · 제20조 · 제28조 · 제30조 · 제136조 · 제140조, 시행 2026. 8. 11.
- 큐넷 고객지원 자료실 · 공개문제 (자료실 메뉴: 각종서식, 출제기준, 기출문제(기술사), 공개문제)
-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시험정보 (필기 60문항, 실기 공개문제 참조, 출제기준 기간)
-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시험정보 (공개문제 게시 예, 출제기준 기간)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