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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지게차·기중기 운전기능사 차이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2026년 10월 16일 고침 · 자격콕

세 자격 모두 합격증만으로는 장비를 몰 수 없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종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그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해요. 면허는 장비 종류별로 따로 받아요. 굴착기 면허와 지게차 면허, 기중기 면허가 각각 다른 면허라서, 몰려는 장비마다 자격과 면허를 따로 갖춰야 해요.

자격증에서 면허까지 가는 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기준 운전기능사 필기·실기 합격 적성검사 합격 시력·청력 등 시·군·구청에서 종류별 면허 소형 건설기계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중 일부)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기술자격 대신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기중기는 소형 건설기계 목록에 없어서 교육 이수 경로가 없어요. 3톤 미만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도 함께 있어야 해요.
소형 건설기계 목록에는 이 밖에도 5톤 미만 불도저·로더 등이 있지만, 이 글의 세 장비에 해당하는 것만 그렸어요.

적성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에 있어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면서 각 눈이 0.3 이상, 55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시각 150도 이상 같은 항목이에요. 법 제27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면허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서, 기능사 시험은 나이 제한 없이 볼 수 있어도 면허는 나이를 따져요.

시험은 어떻게 다른가

큐넷 시험정보로 보면 굴착기와 기중기는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이고, 필기는 전 과목을 섞은 객관식 60문항 60분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틀이 같아요. 다른 건 과목 구성과 실기 시간이에요.

두 종목의 작업형 실기는 실외 시험장에서 실제 장비로 치르고, 큐넷은 작업복·작업화 같은 보호구 착용과 안전사항이 채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필기는 넘기 쉽고 실기에서 갈려요

2025년필기 응시자 · 합격률실기 응시자 · 합격률
굴착기운전기능사34,874명 · 79.3%46,923명 · 37.3%
지게차운전기능사110,316명 · 73.6%126,757명 · 47.9%
기중기운전기능사3,422명 · 86.3%3,752명 · 44.0%

세 종목 모두 실기 응시자가 필기 응시자보다 많아요. 필기에 붙은 뒤 실기를 여러 번 다시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굴착기는 필기 합격률이 79.3%인데 실기는 37.3%로 절반 아래로 떨어져서, 준비 시간 대부분을 장비 연습에 써야 하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 조경 일을 하면서 소형 굴착기만 쓸 사람이라면,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는 교육 이수로도 받을 수 있어요. 3톤 이상 굴착기까지 다뤄야 한다면 굴착기운전기능사가 필요해요. 어느 교육기관이 지정돼 있는지, 면허 신청에 무엇을 내는지는 주소지 시·군·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시험부터 보기로 정했다면 시험 일정에서 가까운 접수 회차를 찾아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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