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지를 받고 자격증을 손에 쥐어도, 조리사로 일하거나, 이·미용업을 열거나 그 일을 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해요. 큐넷 「면허발급 대상종목」은 이 종목 자격취득자가 반드시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수수료를 건설기계 2,500원, 조리와 이용·미용 각각 5,500원으로 적어 두었어요. 건설기계는 법에 예외가 있어서, 아래 「건설기계」 구획에서 내 장비가 어디에 드는지 먼저 보세요.
어디서 받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
| 자격종목 (큐넷 표기) | 면허 내주는 곳 | 근거 법 | 큐넷 안내 수수료 |
|---|---|---|---|
| 굴착기·공기압축기·기중기·로더·롤러·모터그레이더·불도저·쇄석기·아스팔트피니셔·준설선·지게차·타워크레인 운전 | 시·군·구청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2,500원 |
|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조리 |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 5,500원 |
| 이용사, 미용사 |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5,500원 |
세 갈래 모두 준비물은 국가기술자격증, 주민등록증,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2장 등이에요. 큐넷은 면허 업무가 법이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른 과로 옮겨질 수 있다며, 주소지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고 가라고 했어요. 수수료도 지자체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조문과 서식(건설기계 별지 제36호, 조리 별지 제60호, 이용·미용 별지 제7호)은 이 글에서 열어 보지 못했어요.
조리사: 자격 위에 면허가 한 겹 더
식품위생법 제53조 제1항은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식당 주방에 면허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51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했고, 운영자가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 그리고 총리령으로 정한 규모 이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했어요. 어떤 식품접객업이 대상인지는 시행령에 있어서 이 글에서는 옮기지 않았어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제54조에 있어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 마약 등 약물 중독자, 조리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면허를 받은 뒤에도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해요(제56조). 조리기능사 다섯 종목의 시험 차이는 조리기능사 종목 차이 글에 있어요.
이용사·미용사: 면허 없이는 가게도, 일도 안 돼요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이용사·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이용업이나 미용업을 열 수도, 그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고 정했어요. 예외는 면허를 가진 이용사·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보조 일을 하는 경우뿐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은 이용·미용 업무를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없게 했어요(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는 예외).
이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만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6조 제1항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이용·미용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은행으로 관련 학위를 딴 사람, 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특성화고 등에서 1년 이상 관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미용사 자격을 딴 사람을 면허 대상으로 나열했어요.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이 가운데 마지막 길로 면허를 받아요. 면허증은 남에게 빌려줄 수도, 빌릴 수도 없어요(제6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6년 11월 12일과 2027년 8월 12일에 시행될 개정본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글에서 인용한 제6조와 제8조는 두 개정본에서도 글자가 같아요. 2027년 8월 12일 개정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미용사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17조의2가 새로 들어가요.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가운데 무엇을 땄느냐에 따라 면허를 받은 뒤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요. 그 범위는 미용사 자격 종목 구분 글에 정리돼 있어요. 이용사도 같은 법 같은 조문을 따라요.
건설기계: 자격증에 적성검사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어요. 제3항은 그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따고 적성검사에도 합격해야 한다고 했어요. 법률 조문에 적성검사 합격이 따로 적힌 것은 건설기계 쪽이에요. 조리·이용·미용 면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붙는지는 각 시행규칙을 열어 보지 못해 이 글에서 비교하지 않았어요. 면허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받아요(제2항). 굴착기운전기능사로 받은 면허로 다른 종류를 조종할 수 있는지는 종류별 면허 구분을 따로 봐야 해요.
예외도 둘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일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대신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1항 단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조종 교육을 이수하면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어요(제4항).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장비가 무엇인지는 국토교통부령을 열어야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열지 않았어요. 소형 건설기계 교육 이수 경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글에, 타워크레인 면허 절차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글에 있어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딴 분도 같은 절차를 밟아요.
합격 뒤 순서
순서로 보면 최종 합격, 자격증 발급,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면허 신청이에요. 큐넷 준비물에 국가기술자격증이 들어 있으니 자격증부터 받아 두세요. 발급 방법은 자격증 발급 글에 있어요. 건설기계라면 적성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도 신청 전에 같은 창구에 물어 두세요.
제26조 제1항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예요. 예외는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장비(제1항 단서)이고, 소형 장비는 면허를 받을 때 기술자격 대신 교육 이수를 인정받아요(제4항).
근거
- 큐넷 「면허발급 대상종목」 (자격종목, 면허발급기관, 준비물, 수수료,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1조 (조리사) · 제53조 (조리사의 면허) · 제54조 (결격사유) · 제56조 (교육) · 2026. 10. 8.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2025. 7. 31. 시행 현행본
- 공중위생관리법 · 시행예정본 (법률 제21098호, 2026. 11. 12.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 · 시행예정본 제17조의2 (직무교육) (법률 제21877호, 2026. 8. 11. 공포, 2027. 8. 12. 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2026. 8. 28. 시행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