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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기술사 응시자격: 기사 취득 후 4년, 경력만이면 9년

2026년 10월 16일 고침 · 자격콕

기술사는 응시하려는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의 기사를 딴 뒤 4년을 일하면 볼 수 있어요. 산업기사라면 딴 뒤 5년, 기능사라면 7년이고, 자격 없이 경력만으로는 9년이 필요해요.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는 졸업 뒤 6년이에요.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술사 칸이고, 경로는 모두 열한 가지예요. 2026년 10월 16일 법제처에 올라 있는 현행 별표는 2022년 2월 17일 개정본이에요.

출발점별로 묶은 열한 경로

조문 순서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다시 묶었어요. 경력은 모두 응시 종목이 속하는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고, 출발점 뒤에 일한 기간만 세요.

지금 가진 것그 뒤 필요한 경력
같은 분야 다른 종목 기술사없음
외국에서 딴 같은 종목 자격없음
기사4년
산업기사5년
기능사7년
관련학과 대학 졸업6년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졸업7년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8년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6년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8년
아무것도 없이 경력만9년

기사 응시자격과 달리 졸업예정자나 이수예정자로 바로 보는 길이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기사를 따도, 그 뒤에 일한 햇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대졸자라면 졸업하고 바로 기사를 따 두는 쪽이 6년 대신 4년을 세게 되어 대개 빨라요. 반대로 기사를 늦게 땄다면 졸업일부터 세는 6년 경로가 먼저 찰 수 있어요.

"비슷한 직무분야"가 어디까지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의 유사 직무분야 표로 정해요. 이 표 읽는 법은 관련학과·유사 직무분야 확인하는 법에 적어 두었어요.

정보처리기사에서 정보관리기술사로 가는 예

2022년 6월 17일에 정보처리기사를 따고 그날부터 계속 시스템 개발 일을 한 사람이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관리기술사를 본다고 해 볼게요. 기사 취득 후 4년이 차는 날은 2026년 6월 16일이에요.

정보관리기술사는 2026년 제138·139·140회에 모두 열렸어요. 검정시행계획에는 기술사의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이 회차마다 필기시험일로 적혀 있는데, 제139회 필기는 5월 16일이라 아직 한 달이 모자라고, 8월 22일에 치른 제140회부터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관련학과 졸업자라도 졸업 후 6년 경로는 졸업 뒤 실제로 일한 기간을 세는 거라, 2022년에 일을 시작했다면 기사 경로가 먼저 차요.

시험은 필기 논문형과 구술 면접

기술사는 다른 등급과 시험 모양이 달라요. 필기는 단답형이나 주관식 논문형이고, 2차는 실기가 아니라 구술형 면접이에요(시행령 별표 4). 필기 과목을 나누지 않고(시행규칙 제8조), 필기와 면접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시행령 제20조 제1항·제3항).

2026년 기술사 제140회 흐름 8. 22 10. 7 11. 14~11. 25 12. 11 필기 단답·논문형 필기 합격 예정 발표 면접 구술형 최종 발표 필기 합격 뒤 응시자격 서류를 8. 24~10. 16에 내야 합격 확정
2026년도 검정시행계획의 제140회 날짜예요. 간격은 날짜 비율이 아니라 순서만 나타내요.

2026년 기술사는 제138회(필기 2월 7일), 제139회(5월 16일), 제140회(8월 22일) 세 회차였어요. 종목마다 열리는 회차가 달라서 한 해에 한두 번만 치르는 종목도 많아요. 시험 시간과 문항 수는 큐넷 공지와 종목별 출제기준에서 확인하세요.

필기에 붙으면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년 동안 필기가 면제돼요. 면접에서 떨어져도 그 안에서는 면접만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면접 원서접수가 한 회차에 두 번 열리는데, 면제가 끝나 가는 사람은 앞의 창에서만 받아 준 사례가 있어요. 자세한 건 불합격 뒤 다음 회차 다시 보기에 적었어요.

2026년 4월 정부는 기술사·기능장의 경력 응시자격을 2~4년 줄이는 방향을 발표했어요. 오늘 날짜로 법제처 현행 별표는 아직 바뀌지 않았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 연수는 현행 기준이니, 응시 직전에 큐넷 공지를 한 번 더 보세요.

기사를 딴 날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됐는지는 근무기간 계산기로 세어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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