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에서 떨어졌다면 필기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은 다음 회차 실기 원서만 내면 돼요. 필기를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필기에서 떨어졌거나, 실기 원서접수 날에 이미 2년이 지나 있으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해요. 갈림길은 시험을 본 날이 아니라 다음 실기 원서를 내는 날 면제가 살아 있느냐예요.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와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검정시행계획이에요.
필기에서 떨어졌을 때
다음 회차 필기 원서접수를 기다리면 돼요. 같은 회차 안에서 다시 치를 수는 없어요. 2026년도 검정시행계획은 정기검정 CBT 필기의 응시 기회를 회차별로 종목당 한 번으로 정해 두었어요. 기사는 2026년 제3회 필기 접수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였으니, 올해 필기를 놓친 사람의 다음 기회는 2027년 제1회예요. 2027년 날짜는 아직 공고 전이에요.
필기와 실기를 이어서 치르는 일부 종목은 필기에서 떨어지면 실기를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처리해요(시행규칙 제22조). 실기를 잘 봤어도 다음 회차는 둘 다 다시 봐야 해요.
실기에서 떨어졌을 때, 다음 접수까지 며칠인가
실기 합격자 발표는 채점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뉘고, 내 종목이 어느 쪽인지는 큐넷 공지에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일정을 보면 2차 발표 뒤 짧게는 나흘, 길게는 3주 남짓 지나 다음 회차 실기 원서접수가 열려요. 발표를 보고 바로 다음 접수 날짜를 챙겨야 하는 이유예요.
| 불합격한 실기 | 합격자 발표 | 다음 실기 원서접수 |
|---|---|---|
| 기사 제1회 | 6. 5 · 6. 12 | 제2회 6. 22~6. 25 |
| 기사 제2회 | 9. 4 · 9. 11 | 제3회 9. 21~9. 23, 9. 28 |
| 기사 제3회 | 12. 11 · 12. 18 | 2027년 제1회 (공고 전) |
| 기능사 제2회 | 6. 26 · 7. 3 | 제3회 7. 27~7. 30 |
| 기능사 제3회 | 10. 2 · 10. 8 | 제4회 10. 12~10. 15 |
예를 들어 2026년에 정보처리기사 필기에 붙고 제2회 실기에서 떨어진 사람은 9월 발표를 보고 9월 21일부터 열린 제3회 실기 원서접수에 실기만 낼 수 있었어요. 제3회 실기 접수는 추석 연휴를 피해 9월 21~23일과 28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사이 날짜에는 접수가 안 됐어요.
모든 종목이 회차마다 열리지는 않아요. 종목별 시행 회차는 검정시행계획 별첨에 따로 있고, 다음 회차에 내 종목이 없으면 그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해요.
면제가 끝나 가는 사람은 접수 창부터 확인
검정시행계획은 실기 원서접수 전에 면제 기간이 끝나면 실기 원서를 낼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취소표로 생기는 빈자리 접수도 마찬가지로, 접수하는 시점에 면제가 남아 있어야 해요. 2년을 세는 날은 필기 합격(예정)자 발표일이고, 끝나는 날 세는 법은 필기 면제 기간 세는 법에 날짜로 적어 두었어요.
이 차이가 일정에 그대로 드러난 사례가 있어요. 2026년 기술사 제140회 면접은 원서접수를 8월 31일~9월 3일, 10월 12~15일 두 번 받는데, 2024년 제134회 필기 합격자는 앞의 창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고 공고됐어요. 뒤의 창이 열릴 때는 이들의 면제 기간이 이미 지나 있기 때문이에요. 기사·기능사도 원리는 같아서, 면제 만료가 다음 접수 기간 한가운데 걸리면 첫날 쪽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해요.
정확한 만료일은 큐넷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공단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는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아서, 만료일이 접수 기간에 바짝 붙어 있다면 마이페이지 날짜를 기준으로 보세요.
내 종목의 다음 실기 원서접수일은 시험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2조 (필기·실기 연속 시행 종목의 실기 채점)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재공고)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