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26년 10월 31일(토)이에요.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보고, 합격자도 1·2차를 같은 날인 12월 2일(수)에 발표해요. 그 사이에 가답안이 나오고, 11월 6일(금)까지 가답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날짜는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화면 기준이에요.
하나 먼저 갈라 둘게요. 공인중개사는 기사·기능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국가전문자격이에요.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치르지만, 공단 사전공고 첫 장에 적힌 대로 개별 자격 법령의 위탁 규정에 따라 시행해요. 그래서 합격 기준도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따라요.
37회 날짜를 순서대로
| 날짜 | 있는 일 | 지금 |
|---|---|---|
| 2026년 8월 3일(월)~8월 7일(금) | 원서접수 (1·2차 동시) | 끝남 |
| 2026년 10월 1일(목)~10월 2일(금) | 빈자리 접수 | 끝남 |
| 2026년 10월 31일(토) | 1차·2차 시험 | 남음 |
| 10월 31일~11월 6일(금) | 가답안 발표, 가답안 의견 제시 | 남음 |
| 2026년 12월 2일(수) | 최종정답 발표, 1·2차 합격자 발표 | 남음 |
| 12월 2일~2027년 1월 31일(일) | 큐넷 합격자 조회 기간 | 남음 |
원서와 빈자리 접수가 둘 다 끝나서, 지금 접수하지 않은 사람이 37회에 들어갈 길은 없어요. 시험을 치르는 시·도는 큐넷 공인중개사 공지와 수험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험 날부터 발표 전까지 할 일
-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에 표시한 답을 따로 적어 둡니다. 가답안이 나오면 이걸로 맞춰 봐요.
- 가답안이 나온 뒤 11월 6일(금)까지 의견 제시 기간이에요. 시험일 10월 31일을 넣어 세면 7일이에요. 문제나 정답에 이의가 있으면 이 안에 내야 해요. 의견을 내는 화면과 마감 시각은 이번에 본 일정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큐넷 공인중개사 공지를 보세요.
- 12월 2일(수) 최종정답과 합격자가 함께 나와요. 가답안과 최종정답이 다를 수 있어서, 가답안으로 맞춘 점수는 그날까지 짐작한 점수예요.
- 합격자 조회는 2027년 1월 31일까지 큐넷에서 할 수 있어요.
가답안으로 점수를 맞춰 볼 때 기준
1차부터 맞춰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1차와 2차를 같이 치를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렇게 치른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고 적어요(시행 2026년 8월 28일). 37회는 1·2차를 같은 날 보니 이 조항이 걸려요. 2차 점수가 좋아도 1차에서 떨어지면 2차는 없던 것이 돼요.
합격 기준은 같은 시행령 제10조에 있어요. 1차와 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평균이 높아도 떨어지고, 과목이 다 40점을 넘어도 평균이 60점에 못 미치면 떨어져요.
2차는 단서가 붙어요. 선발예정인원이나 최소선발인원(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위 방식과 다르게 합격자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37회에 이런 공고가 있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가기술자격의 과목 40점·평균 60점 기준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필기·실기 합격 기준 글이 있어요. 숫자는 같지만 근거 법이 달라요. 국가기술자격과 다른 자격을 가르는 법은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 구별법에 정리했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37회 응시수수료
- 37회 접수 인원
- ARS 전화로 합격 여부를 알려 주던 방식이 지금도 있는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개인 블로그에서만 봤어요)
- 37회 시험을 치르는 시·도 (공단 사전공고 표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어요)
합격 뒤 받는 실무교육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12월 2일 발표 화면은 2027년 1월 31일에 닫혀요.
근거
- 큐넷 공인중개사 · 2026년 제37회 시험일정 (원서접수, 빈자리 접수, 시험일, 가답안 발표·의견 제시, 최종정답·합격자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안)」 사전공고 (2025-12-05, 민간 사이트에 올라온 공단 문서 사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제2항·제3항 (시행 2026-08-28, 대통령령 제36590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