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접수 기간 안에 취소하면 응시료를 100% 돌려받아요. 접수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회차 시험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전까지 취소해야 50%를 돌려받고, 그 뒤로는 취소도 환불도 안 돼요. 기준이 되는 날은 내 시험 날짜가 아니라 그 회차 시험 기간의 첫날이에요. 입원, 가족 사망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사후환불로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법과 큐넷 안내가 정한 구간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이에요. 접수 기간 안에 취소하면 낸 돈 전부를,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이상으로서 공단 규정이 정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적혀 있어요. 큐넷 환불 안내는 이 50% 이상을 실제로 50%로 운영하고 있어요.
| 취소한 때 | 돌려받는 돈 | 덧붙는 조건 |
|---|---|---|
| 원서 접수 기간 안 (마감일 23시 59분 59초까지) | 100% | 은행에 따라 23시 30분 이후 환불이 막힐 수 있음 |
| 접수 기간 뒤부터 회별 시험 시작일 5일 전까지 | 50% (10원 미만 버림) | 은행 시간 제한은 위와 같음 |
| 회별 시험 시작 4일 전부터 | 없음 | 취소도 할 수 없음 |
빈자리 추가접수로 낸 원서는 이 표와 따로 기준을 정해요. 그 회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빈자리 접수가 어떤 자리인지는 빈자리 추가접수 글에 있어요.
2026년 기사 제3회 실기로 날짜를 세어 보면
자격콕 시험일정(공단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이 회차 실기는 원서접수 마지막 날이 9월 28일, 시험 기간이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예요. 기준일은 10월 24일이에요.
이 회차 실기를 11월 7일에 보는 사람도 마지막 50% 환불일은 10월 19일이에요. 내 시험이 회차 후반에 잡혀 있어도 기준일은 회차 첫날인 10월 24일로 같으니, 시험까지 3주가 남았다고 늦게 취소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50%를 셀 때 10원 미만은 버려요. 낸 돈이 12,345원이라면 절반 6,172.5원에서 끝자리를 버려 6,170원이 들어오는 식이에요. 금액은 셈을 보이려고 든 숫자이고, 종목별 실제 응시료는 큐넷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나도 전액 돌려받는 사유
큐넷 환불 안내가 드는 사후환불 사유는 이래요.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에도 같은 갈래의 사유가 적혀 있어요.
- 본인이나 가족이 시험일 무렵 사망해 응시하지 못한 경우(가족 범위와 날짜 조건은 큐넷 사후환불 공지에서 확인)
- 본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일이 입원 기간 안에 있어야 해요
- 국가가 격리가 필요하다고 정한 감염병으로 확진이나 격리 판정을 받았고, 시험일이 격리 기간 안에 있는 경우
- 국가 위기로 휴가·외출이 금지된 군인·군무원, 예상 못 한 기상으로 대중교통이 끊긴 경우
신청은 마이페이지 원서접수관리의 사후환불신청 메뉴에서 증빙 서류를 붙여서 해요. 필요한 서류 목록과 신청 기한은 큐넷의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안내」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취소하는 곳과 돈이 들어오는 길
큐넷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 원서접수내역에서 수험표 출력 옆의 접수취소 버튼을 누르면 돼요. 신용카드로 냈으면 카드 결제가 취소되고, 계좌이체는 낸 계좌로, 가상계좌는 취소할 때 적은 환불 계좌로 들어와요. 입금까지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고 따로 알림이 오지 않으니 통장으로 확인해야 해요. 버튼이 안 눌리거나 환불 계좌 입력이 실패하면 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 물어보세요.
취소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회차의 시험 시작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험일정에서 회차별 첫날을 볼 수 있어요.
근거
- 큐넷 「기술자격 환불안내」 (기간별 환불 비율, 환불 기준일, 결제 수단별 환불, 사후환불 사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수수료 반환)
- 큐넷 「원서접수 안내」 (접수 취소 시 환불,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