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설비 가게를 5년 운영한 경력도 기사 응시자격 경력으로 낼 길이 있어요. 인정 여부는 직무분야와 기간 조건을 보고 공단이 서류 심사에서 정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에 적힌 사업주 서류는 경력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두 가지이고, 가게를 이미 닫았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신 폐업사실증명원을 내요.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일이 응시하려는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여야 하고, 경력만으로 기사에 응시하려면 그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해요. 기능사를 이미 가졌다면 기능사를 딴 뒤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에서 3년, 산업기사를 가졌다면 산업기사를 딴 뒤 그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예요(시행령 별표 4의2). 시간이 지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기간에 해당 분야 실무를 했어야 해요.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공단은 경력을 사업주 본인인지, 회사가 아직 있는지,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로 나눠 봐요. 그 갈래를 표로 옮기면 이래요.
| 내 경우 | 경력증명서와 함께 낼 것 |
|---|---|
| 사업주(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했으면 폐업사실증명원 |
| 회사에 고용,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가입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생략 가능) |
| 회사에 고용, 4대보험 미가입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같은 일을 한 1명의 사실확인서와 그 사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자등록증명원 (경력증명서는 본인 작성) |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없음 | 일을 맡긴 업체 서류와 계약서 사본 등 (아래에 따로 정리) |
어느 경우든 경력증명서는 꼭 들어가요. 서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이고, 재직기간, 소속과 직위, 담당 업무 내용을 적게 되어 있어요. 회사가 문을 닫아 사업주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회사 경력을 내는 기본 방법은 응시자격 경력 증명 서류에 있어요.
4대보험 없이 일한 직원이라면
회사에 고용돼 일했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공단 안내는 사업주가 날인한 경력증명서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했으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붙이거나, 같은 직장이나 같은 일을 했던 사람 1명의 사실확인서를 붙이게 해요. 사실확인서를 쓰면 입증해 준 사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도 함께 내야 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입증인이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가서 떼고, 용도 칸에 자격시험제출용이나 경력증빙용을 적어요.
사업주는 사실확인서의 입증인이 될 수 없어요. 동료나 같은 업계에서 일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해요. 공단은 진위 확인을 위해 입증인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일했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신 고유번호증을 붙여요.
프리랜서·계약직이라면
공단 안내에는 프리랜서와 계약직을 따로 다룬 칸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주와 똑같이 본인이 쓴 경력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내요. 사업자등록 없이 업체 일을 받아 했다면 그 업체 사업주와 연락이 되는지에 따라 갈려요.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 업체 사업주와 연락됨 | 연락 안 됨 |
|---|---|---|
| 4대보험 가입 | 사업주 날인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작성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미가입자는 없음) + 같은 일을 한 1명의 사실확인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4대보험 미가입 | 사업주 날인 경력증명서 + 업체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원 + 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없으면 사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은 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예요. 업체 사업주와 연락이 안 되는 4대보험 미가입자는 공단이 전화나 문서로 사실을 따로 확인한다고 표 안에 적혀 있어요. 여러 업체 일을 같은 기간에 겹쳐 했다면,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경력을 원칙으로 보고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 같은 근거를 더 요청할 수 있어요.
담당 업무 칸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채웠어도 업무 내용이 흐릿하면 서류에서 막힐 수 있어요. 공단은 담당 업무를 그 기간 동안 늘 하던 주된 일로 보고, 이 칸을 보고 직무분야를 판단해요. 그래서 "현장 시공"보다는 "건설 배관 현장 시공 업무", "상가 건물 관리"보다는 "상가 건물 내 소방 시설 유지 보수 업무"처럼 무엇을 대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적으라고 예를 들어 두었어요. 직위·직책·소속명이 아니라 업무로 적으라고도 했고, 원문 예시로는 "설비 오퍼레이터"를 "화학 제품 생산 업무"로 고쳐 적는 경우를 들었어요. 직위만 적으면 업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경력을 세는 끝 날짜는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곧 필기시험일이에요. 날을 골라 치르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까지 세요(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같은 기간에 학교를 다녔거나 두 곳에서 일했다면 둘 중 하나만 인정되고 합치지 않아요. 날짜별 합계는 경력 계산기로 미리 맞춰 볼 수 있어요.
내기 전에 알아 둘 것
- 서류는 원본만 받아요. 팩스나 스캔본은 안 돼요.
- 공단 지부·지사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내고, 큐넷 마이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온라인 제출은 중개업체를 거쳐 수수료가 따로 들어요. 울산 공단 본부에서는 심사하지 않아요.
- 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아요(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 경력증명서를 거짓으로 쓰면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고, 딴 자격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어요.
사업주 본인 경력의 경력증명서에서 아래쪽 증명 칸(대표자 날인)을 누가 채우는지는 공단 안내에서 따로 찾지 못했어요. 제출 기한과 늦었을 때 일은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글에 있어요.
필요한 경력 기간이 채워졌는지 애매하다면 응시자격 판정기에 넣으면 등급별 법령 경로가 참고로 나와요. 판정기는 직무분야 인정까지는 판단하지 못해서, 최종 응시자격은 공단이 서류를 보고 정해요.
다른 콕랩 사이트에서 이어 보기
근거
- 큐넷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사례별 필요서류, 제출방법, 심사기준일)
- 큐넷 공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붙임1 (2026, 최종수정 2026.7.16) · 사례별 제출서류, 프리랜서·계약직 경력증명, 담당업무 기재 요령, 사실확인서 서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수험원서 등) ·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