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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자격 16가지와 붙는 조건

2026년 10월 19일 고침 · 자격콕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쳐 주는지는 종목에 따라 달라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이름이 오른 일학습병행자격 16가지는 정해진 국가기술자격을 딴 것으로 봐요. 다만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한 사람만 해당해요. 16가지 가운데 9가지는 2026년 9월 7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이 9가지는 그날 이후 일학습병행자격을 딴 사람부터 적용돼요.

법이 '딴 것으로 본다'고 정한 자리

국가기술자격은 원래 검정에 합격하거나,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마치고 합격기준을 채워야 받아요(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것을 딴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을 딴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시행규칙 제6조가 그 목록을 별표 6으로 넘기고, 별표 6 안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 칸이 있어요.

일학습병행은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회사 안의 현장 교육훈련과 회사 밖 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하고, 그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게 하는 제도예요(일학습병행법 제3조). 평가는 회사나 위탁기관이 하는 내부평가와 고용노동부가 하는 외부평가로 나뉘고, 둘을 합쳐 합격자를 정해요(같은 법 제30조). 합격하면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해요(제31조).

인정되는 16가지

일학습병행자격국가기술자격들어온 때
냉동공조설치_L2공조냉동기계기능사개정 전부터
떡제조_L2떡제조기능사개정 전부터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개정 전부터
시각디자인_L3시각디자인산업기사개정 전부터
제과_L2제과기능사개정 전부터
산업용크레인조종_L2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개정 전부터
건설용크레인조종_L2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개정 전부터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2026. 9. 7.
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2026. 9. 7.
자동차정비_L3자동차정비산업기사2026. 9. 7.
SW개발_L3정보처리산업기사2026. 9. 7.
제빵_L2제빵기능사2026. 9. 7.
직업상담_L5직업상담사2급2026. 9. 7.
헤어디자인_L3미용사(일반)2026. 9. 7.
조경_L2조경기능사2026. 9. 7.
열처리_L2열처리기능사2026. 9. 7.

들어온 때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 시행규칙의 별표 6과 지금 별표 6을 맞대어 나눴어요. 개정 전 목록에는 위의 일곱 가지만 있었어요. 개정 이유에도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등 9개를 추가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름 뒤의 L2, L3, L5는 일학습병행자격의 수준 표시로 보이는데, 그 뜻을 법령 조문에서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표에 없는 일학습병행자격은 이 조항으로는 국가기술자격이 되지 않아요.

붙는 조건 하나: 외부평가 100%

별표 6 비고는 인정 대상을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가운데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비율이 100분의 100인 학습근로자로 한정했어요. 능력단위는 외부평가를 여러 단위로 나눠 보는 그 단위를 말해요. 그 가운데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 채 일학습병행자격을 땄다면 국가기술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일학습병행자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평가 결과가 전부 통과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9월 7일 전에 딴 사람은 어떻게 되나: 부칙 제2조는 새로 들어온 별표 6을 2026년 9월 7일 이후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 전에 제빵_L2나 자동차정비_L3를 딴 사람은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 그 전 취득자를 따로 다루는 규정은 찾지 못했어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나 공단에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과정평가형이나 경력 인정과는 달라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있는 길이에요.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격기준을 채우면 국가기술자격을 그 자체로 받아요. 일학습병행자격은 다른 법률로 먼저 딴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봐 주는 단서 쪽 길이라 근거가 달라요. 과정평가형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서 따로 다뤘어요.

일학습병행을 하며 일한 기간을 응시자격 경력으로 쓰는 것도 별개 문제예요. 공단 응시자격 서류 안내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학습근로자로 참여한 경우 그 프로그램 전 과정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직무수행사항 명시)와 학교확인서를 내게 해요.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종목이라도 이 경력으로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자격을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학습병행자격증도 국가기술자격증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고, 대여를 알선해도 안 돼요(일학습병행법 제3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땄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해야 해요(제33조).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되면 그에 기대어 인정받은 국가기술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별표 6으로 인정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어디서 어떤 절차로 받는지는 조문과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학습기업이나 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 일학습병행자격 이름과 취득일을 말하고 물어보세요. 일학습병행자격증 자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다고 일학습병행법 제31조 제2항에 적혀 있지만, 그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처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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