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으로 받는 면제는 언제부터 공무원이었는지에 따라 기준이 갈려요. 2020년 6월 9일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개정 전 제9조를 따라요(행정사법 부칙 법률 제17394호 제9조). 개정 전 기준은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7급(상당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했으면 1차 전 과목과 2차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식이라, 7급 이상으로 몇 년 일했는지를 따로 묻지 않아요. 그 뒤에 처음 공무원이 된 사람은 현행 제9조의 숫자(10년 이상·7급 이상 5년 이상 등)를 따라요.
2차에서 면제되는 과목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어요. 일반행정사·해사행정사는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과 사무관리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민법(계약 관련으로 한정)과 해당 외국어예요(시행령 제13조 제3항, 시행 2026년 1월 1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내 경력이 실제로 어느 갈래에 드는지는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력증명서를 보고 확인해요.
면제 갈래를 한 표에
| 기준과 면제 범위 | 갈래 |
|---|---|
| 2020년 6월 9일 전 재직자 · 1차 면제 (개정 전 제9조) |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 |
| 2020년 6월 9일 전 재직자 · 1차 전 과목 + 2차 일부 (개정 전 제9조) |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7급(상당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 ·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
| 현행 · 1차 면제 (제9조 제1항) | 경력직 공무원 10년 이상, 그중 7급 이상 5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으로 같은 요건 · 외국어 전공 학사 뒤 번역 5년, 석사·박사 뒤 번역 3년 · 다른 종류 행정사 자격자 |
| 현행 · 1차 전 과목 + 2차 과목 2분의 1 이내 (제9조 제2항) | 경력직 공무원 15년 이상, 그중 6급 이상 8년 이상 · 경력직 공무원 10년 이상, 그중 5급 이상 5년 이상 · 특수경력직도 같은 기준 · 외국어 전공 학사 뒤 번역 7년, 석사·박사 뒤 번역 5년 |
| 면제를 받을 수 없음 (제9조 제3항) | 재직 중 탄핵·파면·해임 · 재직 중 금품·향응을 받거나 예산·보조금 등을 횡령·배임·유용해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무연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세요(시행령 제14조 제4항).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면제 대상에서 빠지는 특정직(법관·검사,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병 등)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있는데, 이번에 문구 그대로는 옮기지 못했어요. 개정 전 기준의 번역 경력 갈래는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경과조치가 두 개예요
- 2011년 부칙(법률 제10441호, 2011년 3월 8일) 제3조: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 2020년 부칙(법률 제17394호, 2020년 6월 9일) 제9조: "이 법 공포일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무 10년을 채우려면, 2020년 6월 9일 이후에 처음 공무원이 된 사람은 빨라야 2030년 6월이에요(제가 셈한 값). 그래서 지금 면제를 따져 보는 공무원 경력자는 대부분 2020년 부칙의 개정 전 기준이 걸려요. 2011년 3월 8일 전부터 재직한 사람은 2011년 부칙의 종전 규정까지 함께 봐야 하고, 그 종전 규정의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된 경우처럼 재직 기간이 끊긴 사람도 공단에 따로 확인하세요.
한 사례로 따라가 보기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정한 경력이에요. 2012년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5년을 일했고, 처음 5년은 9급·8급, 다음 4년은 7급, 그 뒤 6년은 6급이었다고 해 볼게요. 탄핵·파면·해임이나 강등·정직 처분은 없었다고 둘게요. 2012년으로 잡은 것은 2011년 부칙의 종전 규정 대상을 피하려고서예요.
- 언제부터 재직했나요? 2012년이라 2020년 6월 9일 전부터 재직한 사람이에요. 2020년 부칙에 따라 개정 전 제9조를 봐요.
- 근무연수는 15년이에요. 개정 전 2차 일부 면제 갈래의 "15년 이상"을 채워요.
-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했나요? 7급 4년, 6급 6년으로 근무했어요.
- 그래서 이 경력은 개정 전 제9조의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문언에 맞아요. 1차 전 과목과 2차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갈래예요. 일반행정사라면 2차 면제 과목은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이에요.
현행 제9조의 숫자만 대 보면 "6급 이상 8년"에 6급 6년이 못 미쳐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숫자가 아니라 개정 전 기준이 걸려요. 현행 숫자만 보고 면제를 포기하기 전에 내가 언제부터 재직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면제 여부는 공단이 경력증명서로 확인해요.
섞이기 쉬운 두 가지
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를 면제받아요(제9조 제5항). 국가기술자격은 필기 합격 발표일부터 2년 동안 필기가 면제돼서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달라요. 그쪽은 필기 합격 후 면제 기간 글에 있어요.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 글은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 글은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행정사 시험을 볼 때 이야기라 방향이 반대예요.
공무원 경력자 면제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2013헌마626 등). 결정문에 나오는 2차 면제 과목 "행정절차론 및 사무관리론"은 지금 시행령 별표 1의 일반행정사 면제 과목과 이름이 같아요.
제14회 날짜와 다음 회
| 날짜 | 있는 일 |
|---|---|
| 2026년 4월 13일(월)~4월 17일(금) | 1차 원서접수 |
| 5월 30일(토) | 1차 시험 |
| 7월 27일(월)~7월 31일(금) | 2차 원서접수 |
| 10월 3일(토) | 2차 시험 |
| 12월 16일(수) | 2차 합격자 발표 |
공단 사전공고 기준이고, 큐넷 행정사 화면과는 대조하지 못했어요. 사전공고에는 1차가 7개 시·도, 2차가 서울·부산 2개 시·도로 적혀 있어요. 2027년 제15회 일정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2026년 일정 사전공고는 2025년 12월 5일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2011년 부칙이 가리키는 종전 규정의 내용
- 개정 전 기준의 번역 경력 갈래와 특수경력직 갈래
- 면제에서 빠지는 특정직의 문구 그대로(시행령 제13조 제1항)
- 면제 신청 서류와 시점
- 재직 기간이 끊긴 사람에게 2020년 부칙이 어떻게 걸리는지
- 제14회 날짜의 큐넷 화면 대조, 2027년 제15회 일정
근거
- 행정사법 제9조·부칙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법률 제17394호 부칙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 2022-11-15, 법률 제19034호)
- 행정사법 개정 전 제9조 (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1, 대통령령 제35813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안)」 사전공고 (2025-12-05, 민간 사이트에 올라온 공단 문서 사본)
- 헌법재판소 2016-02-25 2013헌마626 등 결정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