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에 합격해서 받는 2년 면제 말고도 필기시험을 건너뛰는 길이 있어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6조가 정한 면제로,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넷이에요. 과목이 같은 종목을 이미 딴 경우의 상호면제, 정해진 직업훈련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군 기술교육을 수료하고 1년 이상 같은 분야에서 복무한 경우, 기능경기대회 입상이에요. 넷 모두 면제는 2년이고, 2년 동안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열리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해요.
네 가지를 한눈에
| 면제받는 사람 | 면제되는 것 | 2년을 세는 날 |
|---|---|---|
| 같은 직무분야·등급에서 과목이 같은 종목을 딴 사람 | 겹치는 과목 전부 |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 정해진 기술훈련과정을 70% 이상 이수한 사람 | 고른 기능사 1종목의 필기 | 그 과정을 이수한 날 |
| 군 기술교육 수료 뒤 같은 분야 1년 이상 복무한 사람 | 별표 14에 적힌 기능사 종목의 필기 | 그 과정을 이수한 날 |
| 기능경기대회 1~3위 입상자 | 대회에 따라 기능사·산업기사의 필기·실기 | 입상한 날 |
필기에 붙은 뒤 받는 면제는 시행령 제21조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을 세는 법은 필기 합격 후 면제 기간 글에 있어요.
상호면제: 과목이 같은 종목끼리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이미 딴 자격과 같은 직무분야, 같은 등급의 다른 종목을 보려는 사람의 검정 과목을 면제할 수 있게 했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겹치는 과목 전부를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한다고 정했어요. 큐넷은 필기시험 과목(내용과 출제기준)이 같은 경우라고 설명하고, 2014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뒤로 이 면제가 취득일부터 2년간만이라고 적고 있어요. 큐넷 면제정보에 올라 있는 상호면제 종목은 네 묶음이에요.
- 기계: 선체설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재료: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 인쇄·목재·가구·공예: 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감정기능사
- 환경·에너지: 생물분류기사(식물), 생물분류기사(동물)
예를 들어 피복아크용접기능사를 따면 2년 동안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와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필기를 보지 않고 실기로 갈 수 있어요. 큐넷은 2023년에 특수용접기능사가 두 종목으로 나뉘면서, 그 전에 딴 특수용접기능사로는 상호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용접 세 종목의 실기 차이는 용접기능사 종목 차이 글에 있어요.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 기능사 1종목 필기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능사 종목 하나의 필기를 2년간 면제해요. 그 종목은 응시자가 고르되 훈련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여야 해요.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한 과정은 이래요.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 고등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
-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과정
-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훈련시간 1,200시간 이상 과정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
- 해양수산계 대학·전문대학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 기술훈련과정
네 과정 모두 70%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1,200시간 과정은 하루 8시간을 넘겨 셀 수 없어요. 하루 8시간씩이면 1,200시간은 150일 치예요.
군 기술교육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는 별표 14의 군 기술교육기관 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군 복무한 사람을 면제 대상으로 넣었어요. 별표 14는 2026년 9월 7일에 개정됐고, 과정마다 면제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만 옮기면 이래요.
| 군·학교 | 교육과정 | 면제 종목 |
|---|---|---|
| 육군 공병학교 | 굴착기특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
| 육군 종합군수학교 | 물자취급장비운전병 | 지게차운전기능사 |
| 육군 종합군수학교 | 차량야전정비 중급 | 자동차정비기능사 |
| 해군 기술행정학교 | 전기 초급 | 전기기능사 |
| 해군 기술행정학교 | 한식조리 | 한식조리기능사 |
탄약관리처럼 초급과 중급을 모두 이수해야 면제되는 과정도 있어서, 자기 과정은 별표 14 원문 비고란까지 봐야 해요. 군 경력을 산업기사·기사 응시자격 경력으로 쓰는 문제는 이와 다른 얘기이고, 군 복무 경력 글에 따로 있어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와 시행규칙 별표 13이 기준이에요. 면제는 1, 2, 3위 입상자에게만 해당하고, 입상한 날부터 2년이에요.
| 대회 | 면제 범위 |
|---|---|
| 국제기능경기대회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필기·실기 |
| 전국기능경기대회 | 산업기사 실기, 기능사 필기·실기 |
| 지방기능경기대회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대회 포함) | 기능사 필기·실기 |
|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산업기사 실기, 기능사 필기·실기 (서비스 분야 일부 종목도) |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기능사 필기·실기 (서비스 분야 일부 종목도) |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기능사 실기 (서비스 분야 일부 종목도) |
대회 종목과 같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없으면, 비슷한 종목 가운데 응시자가 고른 1종목만 면제해요.
면제는 신청해야 받아요
시행령 제17조는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면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도록 했어요. 필요하면 서류를 더 내라고 하거나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어요. 큐넷 원서접수 화면에서 면제를 어떻게 고르고 서류를 어디로 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서를 내기 전에 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 종목과 면제 사유를 말하고 물어보세요.
법 제12조에는 이 밖에도 외국과 협약으로 인정되는 외국자격, 관련된 다른 법령의 자격, 국가 공인 민간자격, 북한에서 딴 관련 자격에 대한 면제가 있어요. 공인 민간자격의 면제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의5에 있고, 이 글에서는 내용을 옮기지 않았어요.
면제가 남아 있는 동안 열리는 실기 회차는 시험일정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 제17조 (면제신청 절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18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 제20조 ·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면제기준) · 별표 14 (군기술교육기관 기술훈련과정, 개정 2026. 9. 7.)
- 큐넷 「국가기술자격 면제정보」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