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과목을 정해진 학점만큼 들었는지를 봐요. 합계는 24학점이에요. 다만 과목 구성이 언제 학점인정 신청을 마쳤느냐에 따라 둘로 갈려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쳤으면 경영학 9학점,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경영학 6학점에 정보기술(IT) 3학점이 따로 붙어요(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 화면).
원서는 학점인정(학점 이수 소명)이 끝난 사람만 낼 수 있어요. 학점과 별개로 1차 영어 과목을 대신할 공인영어 성적도 미리 인정받아야 하고요. 24학점만으로 응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기준을 나란히
| 과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완료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 |
|---|---|---|
| 회계학·세무 관련 | 12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
| 경영학 | 9학점 이상 | 6학점 이상 |
| 경제학 | 3학점 이상 | 3학점 이상 |
| 정보기술(IT) | 없음 | 3학점 이상 |
| 합계 | 24학점 | 24학점 |
합계는 12 + 9 + 3 = 24, 12 + 6 + 3 + 3 = 24로 같아요(제가 더해 본 값). 경영에서 빠진 3학점이 IT로 옮겨 간 셈이에요. 이 개편은 금융위원회가 2020년 12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총이수학점 : 24학점 유지(정보기술(IT) : 3학점 추가, 경영학 : 9학점→ 6학점)"으로 의결했고,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부터 시행됐어요. 금감원 IT FAQ는 근거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00호, 2022년 4월 19일)을 들어요.
어느 쪽 줄이 내 기준인지는 기억으로 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학점을 맞춰 놨다"와 "학점인정 신청을 마쳤다"는 다른 이야기예요. 실제로 소명이 끝났는지는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사이트의 내 문서(내문서보기)와 학점인정 결과로 확인해요. 거기 결과가 없다면 2025년 이후 기준으로 보고 IT 3학점까지 준비하는 쪽이 맞아요.
두 기준을 가르는 말도 출처마다 달라요. 금감원 응시자격 화면은 "2024.12.31.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한 경우"라고 적고, IT FAQ는 그때까지 소명을 받은 경우로 적어요. 2024년 12월에 신청만 넣고 인정 결과가 2025년에 나온 사람이 어느 쪽인지는 어디서도 찾지 못했어요. 이 경우라면 금감원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확실해요.
2024년 말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마쳤지만 그 뒤 몇 년 응시하지 않은 사람도 옛 기준이 계속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화면은 "2024.12.31.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한 경우"라고만 적고 기한을 따로 두지 않았는데, 기한이 없다는 뜻인지는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학점에 안 더해지는 과목
전공과 상관없이 과목 내용이 해당 학문이면 인정돼요. 공대생이 들은 회계원리도 회계 학점이에요. 대신 아래는 빠져요(금감원 학점이수제도 화면).
- 상법·통계학처럼 다른 학위과정 전공과 더 가까운 과목
- 자격증을 따서 받은 학점
- 내용이 같거나 크게 겹치는 과목을 또 들은 것. A대학 회계원리와 학점은행 회계원론, 원가관리회계와 원가회계는 하나만 쳐요. 학사와 석사처럼 학위과정이 다르면 따로 인정돼요
두 분류에 걸치는 과목은 신청하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넣을지 골라요. 회계나 경영으로 이미 인정받은 과목을 IT 3학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는 IT FAQ에서 찾지 못했어요. IT 인정 과목 이름은 금감원 사이트의 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직접 보는 게 정확해요.
어디서 들은 학점이 되나요
대학·전문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 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 사관학교·경찰대·KAIST,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원격대학에서 들은 학점이 돼요. 학점은행제로 받은 학점(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이수, 시간제 등록, 독학사 시험 합격 뒤 인정)도 인정 대상이에요. 독학사 4단계까지 합격해 학위를 받았다면 학점인정 대신 학위수여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요.
국가기술자격(기사)에서 학점은행을 쓰는 방식과는 기준이 전혀 달라요. 기사는 총 이수학점(106학점 등)을 보고, 공인회계사는 과목별 학점을 봐요. 기사 쪽 셈법은 학점은행제 41·81·106학점 글에 있고, 이 글의 학점과 섞어 세면 안 돼요. 기사의 "관련학과" 개념도 여기엔 없어요(관련학과·유사 직무분야).
신청은 세 단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 들은 과목을 금감원 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찾아봐요. 있으면 바로 학점인정 신청으로 가요.
- 목록에 없으면 과목인정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요. 인정이 난 뒤에야 그 과목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금감원은 과목인정에 "약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학점인정 신청으로 소명을 마쳐요. 원서접수가 1월이라 전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가 늦게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챙기라는 안내도 같이 있어요.
- 소명이 끝났으면 1월 원서접수 때 원서를 내요.
접수 기간은 금감원 IT FAQ 기준으로 통상 과목인정 신청이 8월 중순~11월 초, 학점인정 신청이 8월 중순~다음 해 1월 초순이에요. 같은 금감원의 다른 FAQ는 과목인정을 보통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 두 차례 받는다고 적고 있어서 두 FAQ의 표현이 달라요. 11월 초 마감은 IT FAQ에만 있고, 3월·9월이라고 적은 FAQ에는 마감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날짜를 대 보면 이래요. 11월 초에 과목인정을 낸 사람이 심의에 2개월이 걸리면 결과가 1월 초에 나오는데, 학점인정 신청의 통상 마감도 1월 초순이에요(제가 셈한 값). 심의가 그보다 길어지면 그해 원서에는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셈은 FAQ의 통상 기간을 대어 본 것이고, 실제 결과가 나오는 날은 금감원 심의에 달려 있어요.
제62회(2027년) 날짜는 어디까지 나왔나
금감원 시험공고 게시판에 「2027년도 제62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고 제2026-571호)가 2026년 8월 5일 올라와 있어요. 본문에는 "서류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다는 말만 있고, 과목인정·학점인정 접수 날짜는 첨부 파일에만 있어요. 이 글에서는 첨부의 날짜를 직접 읽지 못해서 옮기지 않았어요. 신청하기 전에 공고 첨부를 열어 서류별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제62회 시행계획(원서접수일·1차 시험일)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았어요(공고 전). 참고로 지난 제61회는 시행계획이 2025년 11월 24일에 올라왔고, 1차 원서접수가 2026년 1월 8일(목)~1월 20일(화) 18시, 1차 시험이 3월 2일(월)이었어요. 2027년 제62회도 같은 날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영어 성적도 따로 인정받아야 해요
1차 영어 과목은 시험을 치지 않고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신해요. 일반 응시자 기준점수는 토플 iBT 71, 토익 700, 텝스 340, 지텔프 Level2 65, 플렉스 625, 아이엘츠 4.5이고, 청각장애인 기준은 따로 있어요(금감원 영어시험대체제도 화면). 성적은 "제1차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본 시험만 인정돼요. 다만 시험기관이 정한 성적 유효기간(2년)이 지난 성적은, 그 2년이 끝나기 전에 금감원에 영어성적 인정신청을 해 두었어야 쓸 수 있어요(같은 화면). 2027년에 치르는 제62회 1차라면 5년 전이 2022년에 들어가니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본 시험이 대상이에요(제가 셈한 값). 그래도 2년이 지난 성적을 인정신청 없이 들고만 있었다면 이 범위 안이라도 쓸 수 없어요. 정규시험만 인정되고 기관토플·기관토익·텝스 특별시험은 빠지며, 해외에서 본 토익은 일본 정규시험만 돼요. 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해 1차에 응시할 수 없어요. 2027년 1차 기준 영어 성적 등록 마감 문구는 금감원 화면이 아직 2024년 예시를 두고 있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같은 국가전문자격인 세무사 쪽 일정은 세무사 63회 2차 발표 글에 있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제62회 서류접수계획 공고(제2026-571호) 첨부의 과목인정·학점인정 마감일
- 제62회 원서접수일과 1차 시험일(시행계획 공고 전)
- 옛 기준과 새 기준을 가르는 것이 학점인정 "신청 완료"(응시자격 화면)인지 "소명을 받은 것"(IT FAQ)인지, 2024년 12월에 신청하고 2025년에 결과가 난 사람은 어느 쪽인지
- 2024년 말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마친 사람에게 옛 기준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 이미 회계·경영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IT 학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
- IT 인정 과목 수와 과목 이름(금감원 FAQ 본문이 그림이라 숫자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조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이번엔 법령 사본 사이트로 읽었어요)
- 2027년 1차 기준 영어 성적 등록 마감 문구
근거
이 글의 숫자
| 24학점 | 응시에 필요한 과목별 학점의 합계(옛 기준·새 기준 모두)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응시자격 (2026-10-25 확인) · 2026-10-25 기준 |
|---|---|
| 2024년 12월 31일 | 이날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마친 경우 경영학 9학점 기준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응시자격 (2026-10-25 확인) · 2026-10-25 기준 |
| 경영 6 · IT 3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경영학 6학점, 정보기술(IT) 3학점 이상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FAQ 「정보기술(IT) 학점이수 관련 FAQ」 (2024-04-25) · 2024-04-25 기준 |
| 2~3개월 이상 | 목록에 없는 과목의 과목인정 심의에 걸릴 수 있는 기간(금감원 안내 문구)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학점이수제도 (2026-10-25 확인) · 2026-10-25 기준 |
| 토익 700 | 1차 영어 대체 기준점수(일반 응시자, 토플 iBT는 71)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영어시험대체제도 (2026-10-25 확인) · 2026-10-25 기준 |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응시자격 (2026-10-25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학점이수제도 (2026-10-25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FAQ 「정보기술(IT) 학점이수 관련 FAQ」 (2024-04-25)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FAQ 「수강한 과목이 학점 인정 과목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024-03-06)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영어시험대체제도 (2026-10-25 확인)
- 금융감독원 「2027년도 제62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2026-08-05 등록, 공고 제2026-571호, 날짜는 첨부에만 있음)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시험공고 게시판 (2026-10-25 확인, 제62회 시행계획 없음)
- 한국세정신문 「내년 61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3월2일…1월8~20일 원서접수」 (2025-11 보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12-21)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 · 법령 사본 사이트 네플라 (2026-01-01 시행, 대통령령 제355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대조하지 못함)
- 공인회계사법 제5조제3항 · 법령 사본 사이트 네플라 (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대조하지 못함)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