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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라는 것만으로 기사 서류심사를 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10월 19일 고침 · 자격콕

기사를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보려면 필기시험일에 최종 학년이어야 해요. 4년제 대학이면 4학년이에요. 큐넷 응시자격 서류 안내는 "기사 등급은 반드시 최종학년 이상 표시가 된 증명서만 인정"한다고 적고, 4년제 관련학과 3학년이 찍힌 증명서를 낸 경우를 불인정 예로 들었어요. 학년이 안 찍혀 있거나 미등록인 증명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년이면 졸업이니 괜찮다는 오해

기사 응시자격에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라는 줄이 있어서(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제4호), 이 줄만 보면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면 학년과 상관없이 되는 것처럼 읽혀요. 3학년 2학기에 필기를 미리 봐 두려는 경우가 이 정의에 걸려요.

별표 4의2 비고 2는 졸업예정자를 이렇게 정의해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가운데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에요. 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 원서접수 마감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몇 학년이냐"는 원서를 낸 날이 아니라 필기시험일에 따져요.

학교별로 인정되는 학년

학교졸업예정자로 보는 학년그 학력으로 열리는 길 (별표 4의2)
4년제 대학4학년기사(관련학과), 산업기사(관련학과)
5·6년제 과정졸업 가능 학년기사(관련학과), 산업기사(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3학년산업기사(관련학과). 기사는 졸업 후 경력 1년
2년제 전문대학2학년산업기사(관련학과). 기사는 졸업 후 경력 2년

5·6년제는 큐넷이 "졸업가능학년 표시"라고 따로 적었어요. 산업기사도 같은 원리라서, 큐넷은 산업기사 응시자가 대학 관련학과 1학년 표시 증명서를 낸 경우도 불인정 예로 들었어요. 전문대 학력만으로는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기사를 볼 수 없고, 졸업한 뒤 경력이 쌓여야 학력 경로가 열려요. 관련학과인지 보는 법은 관련학과·유사 직무분야 글에 있어요.

필기시험일이 언제인가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을 필기시험일로 하고,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정했어요. 기사 필기는 CBT로 며칠에 걸쳐 보니 내가 고른 날이 아니라 회차 마지막 날이 기준이에요.

2026년 검정시행계획에 적힌 기사 회차별 심사 기준일은 1회 3월 3일, 2회 5월 29일, 3회 9월 1일이었어요. 1회 기준일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초와 겹쳐요. 2월에 뗀 증명서에는 아직 전 학년이 찍혀 있을 수 있어서, 언제 발급한 증명서를 내야 하는지는 원서를 내기 전에 공단 지사 답을 받아야 해요. 이 부분을 공단이 따로 밝힌 문서는 찾지 못했어요.

2026년 날짜로 한 사람을 따라가 보면 이래요. 4년제 관련학과 3학년 2학기인 학생이 기사 3회 필기(8.7~9.1)를 보면 기준일 9월 1일에 3학년이라 서류심사에서 걸려요. 필기에 붙어도 합격예정이 무효가 되고 수수료도 날아가요. 같은 학생이 4학년에 재학 중인 회차라면 졸업예정자에 해당해요. 학기마다 학년이 바뀌는 날짜는 학교마다 달 수 있어서, 학교 학사일정의 학년 시작일과 기준일을 나란히 놓고 본 뒤, 애매하면 공단 지사에 물어보세요.

기준일까지 자격을 못 채우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가 된다고 큐넷은 적고 있어요. 제출 기한은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큐넷이 받는 서류

학점은행 106학점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대학에 다니며 딴 학점을 전환한 것 말고 18학점 이상이 따로 들어 있어야 대학졸업예정자로 봐요(별표 4의2 비고 2, 큐넷 안내 같은 내용). 자세한 계산은 학점은행제 글에 있어요.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은 비고 3에 따라 학사학위를 받으면 대학졸업자,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봐요.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경우는 비고 1이 따로 정했어요.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봐요. 4년제에서 2년을 마치고 나왔다면 산업기사 쪽 학력 경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큐넷 서류 목록에는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라고 휴학이 함께 적혀 있지만, 최종 학년에 휴학 중인 사람이 법령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에도 큐넷 안내에도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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