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보"가 돼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정해진 경력을 갖춘 뒤 시·도지사에게 따로 신청해서 받아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 있는 내용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현행 시행 2026년 7월 1일)으로 확인했어요. 내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신청을 받는 시·도가 정해요.
제29회 2차 합격자 발표는 공단 사전공고 기준 2026년 12월 2일(수)이에요. 이 날 나오는 건 주택관리사보 합격이에요. 날짜는 공단 사전공고 기준이고, 큐넷 주택관리사보 화면이 이번에 빈 화면으로 떠서 대조하지 못했어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필요한 경력
제73조 제1항은 아래 경력 가운데 하나를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적어요. 조문이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라고 써서, 시험에 붙기 전에 쌓은 경력도 들어가요.
| 경력 | 기간 |
|---|---|
| 사업계획승인 기준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복합건축물 포함)의 관리사무소장 | 3년 이상 |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복합건축물 포함)의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 (경비원·청소원·소독원은 제외) | 5년 이상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 | 5년 이상 |
|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감독·인허가 업무 | 5년 이상 |
| 주택관리사단체 등의 임직원 | 5년 이상 |
| 위 다섯 경력을 합친 기간 | 5년 이상 |
주택관리업자 쪽 갈래는 조문 문구가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라 직원만이 아니라 임원도 들어가요. 관리사무소장 경력을 다른 경력과 합칠 때 더 쳐 주는 가중치가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어요. 이 해석은 법령 사본 사이트에 실린 것으로만 봤어요.
경력을 합쳐 세면
예를 들어 둘 다 50세대 이상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3년, 그 뒤 관리사무소장으로 2년을 일했다고 해 볼게요.
- 관리사무소장 갈래는 3년이 필요해서 2년으로는 모자라요.
- 관리사무소 직원 갈래는 5년이 필요해서 3년으로는 모자라요.
- 합산 갈래로 세면 3년 + 2년 = 5년이라 기간은 채워요. 소장으로 일한 2년을 더 길게 쳐 주지는 않아요(위 유권해석).
이 셈은 조문에 대어 본 예시예요. 실제로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신청을 받는 시·도가 경력증명서를 보고 판단해요.
세지 않는 경력도 있어요. 경비원·청소원·소독원으로 일한 기간은 직원 갈래에서 빠져요. 관리사무소장·직원 갈래 문구에는 "50세대 이상"이 붙어 있어서, 50세대 미만 단지에서 일한 기간은 이 두 갈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아요.
12월 2일 발표 뒤 받는 것
작년 제28회 합격자 공고(공단 공고 제2025-212호, 2025년 12월 3일)를 보면 합격증서는 큐넷 개인정보에 입력된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에서 발급했어요. 서울은 구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은 따로 적혀 있었고, 일정과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달랐어요. 올해도 같을지는 12월 2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이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요. 큐넷 개인정보의 주소가 지금 사는 곳과 다르다면 발표 전에 한번 열어 보세요.
합격은 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2차는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해요. 이 조건을 넘은 사람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으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에서 정하고, 점수가 같은 사람은 모두 합격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와 시행령 제75조가 근거이고, 제28회 합격자 공고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28회(2025)는 2차에 3,791명이 응시해 1,624명이 합격했어요. 합격선은 평균 68.75점이었고 2025년 선발예정인원은 1,600명이었어요. 합격자를 나이로 나누면 20대 16명, 30대 108명, 40대 325명, 50대 806명, 60대 이상 369명이에요. 이 숫자는 수험서 출판사에 올라온 공단 공고 사본으로 봤어요. 2026년 선발예정인원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택관리사보로 관리사무소장을 맡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를 대신 둘 수 있다고 적어요. 그 세대수는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500세대로 정해져 있어요. 500세대 미만 단지라면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을 맡을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격에 붙은 뒤 면허나 등록을 따로 받는 다른 자격은 자격증만 땄을 때와 면허를 받은 뒤 글에 있어요. 같은 12월 2일에 공인중개사 37회 합격자도 발표돼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선발예정인원
- 제73조의 2026년 6월 2일 개정 내용(갈래 내용은 현행 원문과 위 표가 맞아요)
- 주택관리사보 합격 뒤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지
- 올해 합격증서 발급처와 구비서류
- 제28회 통계의 공단 원본 게시물(큐넷 공지)
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안)」 사전공고 (2025-12-05, 민간 사이트에 올라온 공단 문서 사본)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5-212호 「제28회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2025-12-03, 수험서 출판사 박문각에 올라온 공단 문서 사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73조·제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 2026-07-01, 대통령령 제36424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법제처 유권해석 모음 (법령 사본 사이트 네플라, 관리사무소장 경력 합산 가중치 해석만 이 출처)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