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3월 28일 전에 딴 국가기술자격은 지금 등급으로 이렇게 봐요. 기사 1급은 기사, 기사 2급·다기능기술자·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 기능사 2급과 기능사는 기능사예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608호) 제3조가 이렇게 정했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대로 인정돼요. 기능사보는 달라요. 같은 부칙 제4조가 1998년 5월 9일 전에 딴 기능사보를 따로 정해 두었고, 정해진 기간에 같은 일을 계속했다는 경력을 증명해 신청해야 기능사가 돼요.
옛 등급과 지금 등급
| 자격증에 적힌 등급 | 지금 보는 등급 | 신청이 필요한가 |
|---|---|---|
| 기술사 | 기술사 | 필요 없음 |
| 기능장 | 기능장 | 필요 없음 |
| 기사 1급 | 기사 | 필요 없음 |
| 기사 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 | 산업기사 | 필요 없음 |
| 기능사 2급, 기능사 | 기능사 | 필요 없음 |
| 기능사보 | 해당 종목 기능사 (조건 충족 시) | 경력 증명 후 신청 |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누던 계열 구분도 같은 날 없어졌어요. 큐넷 「폐지종목 자격발급」 화면에 이 개편표가 있고, 원하면 갖고 있는 자격증에 바뀐 등급을 확인받거나 반납하고 새 등급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옛 등급을 두고 말이 엇갈릴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이 부칙 조항이에요. 회사나 기관이 서류를 어떻게 받는지는 곳마다 달라요.
큐넷 개편표 마지막 줄에는 기능사 2급이 두 번 적혀 있어요. 시행령 부칙에는 기능사 2급 또는 기능사인 사람을 기능사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둘째 줄은 개편 전 기능사 등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었어요.
기능사보는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조건은 둘이에요. 1998년 5월 9일 전에 기능사보를 땄고, 19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했어야 해요. 큐넷은 이 기간에 직장을 옮기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90일을 넘지 않게 일을 쉬었다면 계속 재직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해요.
| 항목 | 큐넷 안내 |
|---|---|
| 대상 | 162종목. 맞는 기능사 종목이 없는 기능사보 42종목은 빠짐 |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안에 찍은 사진(3.5×4.5cm), 공단 양식의 기능사 인정용 경력(재직) 증명서 |
|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등 경력 증명에 필요한 서류 추가 |
| 신청 장소 | 공단 32개 지부·지사 |
| 걸리는 기간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큐넷 원문에 경력사항 조회·확인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사실확인서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떼 줄 수 없을 때 쓰는 서류예요. 경력을 증명하지 못해 기능사로 바뀌지 않더라도 기능사보 자격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큐넷은 적고 있어요.
기간을 계산하면 19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 7개월 남짓이에요. 이 기간 전체를 같은 직무분야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서, 그 시절 회사 이름과 담당업무가 적힌 서류를 먼저 찾아 두는 게 일의 대부분이에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회사 이름과 기간을 맞춰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인정되는지는 큐넷 안내에 없어서 지부·지사에 물어봐야 해요.
기능사보 이름과 지금 기능사 이름이 다른 종목이 많아요. 큐넷 162종목 표에서 몇 개를 보면 건축배관과 공업배관 기능사보는 배관기능사로, 고압가스기계·고압가스취급 기능사보는 가스기능사로, 과수재배와 채소재배 기능사보는 원예기능사로 이어져요. 양복재단 기능사보는 양복(양복패턴)으로 적혀 있는데, 양복기능사는 2025년부터 남성복기능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표에 적힌 이름이 지금 이름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지부·지사에 확인하세요.
종목 이름이 바뀌었거나 없어졌다면
등급과 별개로 종목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최근 시행규칙 부칙들은 종목 이름을 바꾸면서 옛 이름으로 딴 사람을 새 이름 종목을 딴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함께 두었어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부칙 제5조의 표(법령정보센터에 이미지로 실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장기능사를 딴 사람을 여성복기능사를 딴 사람으로 봐요. 종목이 아예 없어진 경우에는 종전 이름의 자격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정해 두었어요.
등급과 종목이 한꺼번에 바뀐 경우도 있어요. 노동부령 제217호(2004년 12월 31일) 부칙 제3조 표를 보면 양장기능사 1급과 의류기사 2급을 딴 사람은 패션디자인산업기사를, 염색기능사 1급은 섬유가공산업기사를 딴 것으로 봐요. 옛 1급 기능사가 지금 이름으로는 산업기사가 되는 셈이라, 이름만 보고 같은 종목의 기능사로 짐작하면 틀릴 수 있어요.
내 자격증의 지금 이름을 찾으려면 큐넷 「자격종목 변천일람표」를 보면 돼요. 2010년 이전과 이후 일람표, 2010년 12월 13일 개편(2012년 1월 1일 시행) 전후의 직무분야별 일람표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큐넷은 오래된 자격증으로 인허가나 공무원시험, 취업 우대를 받으려면 지금 명칭을 정확히 알아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안내해요.
옛 수첩을 새 형태로 바꾸고 싶다면
옛 수첩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상장형으로 받고 싶다면 재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발급 방법과 형태별 차이는 자격증 발급 글에, 기술사 쪽 조건은 기술사 응시자격 글에 있어요. 기사 1급 자격을 기사로 보고 기술사 응시 경력 조건에 넣을 수 있는지는 부칙 취지로는 그렇게 읽혀요. 공단이 이 점을 따로 밝힌 문서는 찾지 못했고, 실제 인정은 서류 심사에서 정해져요.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8608호, 2004. 12. 28.> 제3조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 (기능사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큐넷 「폐지종목 자격발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개편 내용, 1999. 3. 28. 시행)
- 큐넷 「기능사보 기능사 자격부여」 (대상 162종목, 준비물, 발급기간, 신청 장소)
- 큐넷 「자격종목 변천일람표」 (분야총괄, 2010년 이전·이후, 직무분야별 일람표 내려받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제5조 명칭 변경 경과조치 등)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