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기능사 실기를 본다는 것은 시험 장소를 학교가 정해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상은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을 70% 이상 마친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흔히 마이스터고라고 부르는 학교)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예요. 종목은 한 사람당 하나, 자기 교육과정이 속한 종목만 되고, 학교장이 실기 예정일 30일 전까지 요청서를 내야 해요. 합격 기준은 일반 실기와 같이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시행령 제14조 제5항이 정한 것
조문은 길지만 핵심은 한 줄이에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으로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해야 하고, 기능사 등급에 응시할 때만 해당해요. 산업기사나 기사는 이 조항과 관계가 없어요.
대상에는 졸업예정자만이 아니라 졸업자도 적혀 있어요. 조문대로라면 3학년 때 현장실습 70%를 채우고 졸업한 사람도 들어가지만, 요청은 "소속" 학교의 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졸업한 뒤 학교가 계속 요청을 해 주는지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 학교에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에도 눈을 둘 만해요. 학생이 원하면 반드시 학교에서 보게 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학교가 요청하고, 시험을 맡은 기관이 그 요청서의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하는 구조예요(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한도윤 학생의 날짜로 계산해 보면
한도윤 학생(가상의 인물)은 특성화고 전기과 3학년이고, 학교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2026년 한 해 현장실습을 하고 있어요. 학교는 12월 10일에 교내 실습실에서 전기기능사 실기를 치르려고 해요.
먼저 70% 조건이에요. 법은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70%라고만 적었고 시간인지 일수인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학교 계획이 가령 총 400시간이라면, 계산하면 400 × 0.7 = 280시간 이상을 마쳐야 해요. 실제 기준 단위는 학교 실습계획을 따르니 담임이나 현장실습 담당 교사에게 확인하세요.
다음은 요청 기한이에요.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장이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내도록 했어요.
- 실시예정일: 2026년 12월 10일
- 30일 전: 12월 10일에서 10일을 빼면 11월 30일, 다시 20일을 빼면 11월 10일
- 학교장은 11월 10일까지 요청서를 내야 해요
종목은 한도윤 학생이 고르되, 시행령 별표 4의2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종목 가운데 자기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 하나로 한정돼요(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전기과 학생이 학교 실기로 한식조리기능사를 고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직무분야 안에서도 몇 종목을 동시에 보는 것은 안 되고 하나만 돼요.
시험장만 학교일 뿐, 규칙은 같아요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은 학교 실기에도 일반 시험의 규칙 셋을 그대로 쓰라고 적었어요.
| 준용하는 조문 | 내용 |
|---|---|
| 시행규칙 제15조 | 부정행위 기준. 다른 수험자와 대화, 답안지(실기작품 포함) 교환, 엿보기 등 |
| 시행규칙 제21조 | 관리위원·시험감독위원의 인원과 시험위원 자격 |
| 시행규칙 제23조 |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거나, 주요 직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거나, 장비 조작이나 재료 취급이 미숙해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해 판단한 경우 |
장소만 다르고 적용하는 조문은 같아요. 감독과 채점은 공단 같은 수탁기관이 맡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결정해요(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호). 득점과 관계없는 불합격 기준은 합격 기준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필기는 어떻게 되나
이 조항은 실기 장소만 정해요. 필기를 붙거나 면제받는 일은 따로예요.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 고등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을 70% 이상 이수한 사람은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 기간과 범위는 필기시험 면제받는 길 글에 정리돼 있어요.
큐넷 2026년 일정표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이라는 회차가 따로 있어요. 3D프린터운용기능사 화면 기준으로 실기 접수 5월 11~14일, 실기 6월 13~24일, 발표 7월 10일이었고,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이 회차가 학교 요청 장소에서 치르는 실기와 같은 제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7년 회차 날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학교 취업지원 담당 교사에게 학교가 어느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나이 때문에 막히는 일은 없어요. 자격증 시험 나이 제한 글에서 다뤘듯이, 기능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등급이라 고등학생도 원서를 낼 수 있어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실기시험 장소) · 제16조 제2항 제3호 (기능사 필기 면제),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 제18조 · 별지 제2호서식, 시행 2026. 9. 7.
-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3D프린터운용기능사 2026년 시험일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차)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