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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일본·중국·베트남 IT 자격이나 호주·미국 텍사스주 기술사가 있다면, 국내 시험 응시자격이 될까

2026년 10월 19일 고침 · 자격콕

외국에서 딴 자격도 국내 기사·산업기사·기술사 응시자격이 될 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등급마다 응시자격 끝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넣어 두었어요. 어떤 외국 자격이 같은 종목인지 큐넷이 국가 간 상호인정으로 밝혀 둔 것은 다섯 나라예요. 일본·중국·베트남의 정보처리 분야 자격은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와, 호주와 미국 텍사스주의 기술사는 같은 분야의 국내 기술사 종목과 짝이 지어져 있어요.

큐넷 상호인정 표

나라 (체결)외국 자격국내 종목상대 기관
일본 (2011년 1월)응용정보기술자정보처리기사IPA
기본정보기술자정보처리산업기사
중국 (2006년 1월)소프트웨어설계기사정보처리기사중국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
프로그래머정보처리산업기사
베트남 (2008년 8월)소프트웨어개발기사정보처리기사VITEC
기본정보기술자정보처리산업기사
호주 (2015년 5월)호주 기술사같은 분야 국내 기술사 종목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
미국 텍사스주 (2016년 3월)텍사스주 기술사같은 분야 국내 기술사 종목Texas Board of Professional Engineers

외국 자격 이름은 큐넷이 적은 한글 이름 그대로 옮겼어요. 일본과 베트남 산업기사 쪽이 똑같이 기본정보기술자로 적혀 있지만 영문 이름은 다르게 적혀 있어요. 내 자격이 이 표의 어느 칸인지 헷갈리면 영문 자격명과 발급기관 이름으로 맞춰 보세요.

표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경우를 가르는 것은 공단이 같은 종목으로 미리 정해 두었느냐예요. 표에 있으면 짝이 정해져 있어서 남은 일은 서류를 갖추는 것이에요. 표에 없으면 별표 4의2 문구만으로는 인정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상호인정 표에 있는 자격표에 없는 외국 자격
응시자격 근거별표 4의2의 외국 동일 종목 자격 + 큐넷 상호인정 표별표 4의2 문구는 같지만, 같은 종목인지 가르는 기준은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할 일자격증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 공증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지부·지사에 인정 여부부터 문의
대안외국 대학 학력이나 외국 경력으로 응시자격을 채우는 길. 이때도 같은 서류 절차를 거쳐요

별표 4의2에서 이 조건은 기술사 11호, 기능장 6호, 기사 10호, 산업기사 8호예요. 기능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서 외국 자격이 따로 필요 없어요. 정보처리 쪽은 일본 응용정보기술자처럼 외국 자격만으로 응시자격을 채우게 되니, 비전공자라도 관련학과 졸업이나 4년 실무 경력이 없어도 정보처리기사를 볼 수 있는 길이 돼요. 호주나 미국 텍사스주 기술사는 사정이 조금 달라요. 국내 기술사는 보통 기사 취득 뒤 4년 실무처럼 긴 경력을 요구하는데, 상호인정 표는 그 나라 기술사와 같은 분야의 국내 기술사 종목에 응시자격을 인정한다고 적고 있어요. 다만 어느 분야를 같은 분야로 보는지는 표에 없어서, 내 분야가 인정되는지는 전공 분야가 적힌 외국 기술사 등록 서류로 공단 심사를 받아 봐야 알 수 있어요. 국내 기술사 응시자격 전체는 기술사 응시자격 글에 있어요. 정보처리기사 쪽 다른 응시 경로는 비전공자 정보처리기사 글에 있어요.

응시자격과 별개로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 규정도 있어요.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는 외국과의 협약으로 서로 인정되는 외국자격을 딴 사람에게 협약 내용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나 일부를 그 자격을 딴 날부터 2년간 면제할 수 있게 했어요. 다섯 나라 협약에 과목 면제가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어느 과목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큐넷 상호인정 화면의 제목은 응시자격 인정이에요. 면제를 기대한다면 원서를 내기 전에 공단에 꼭 물어보세요.

외국 서류는 이렇게 갖춰요

큐넷 안내에 따르면 외국에서 받은 자격·학력·경력 서류는 발급한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그 나라 아포스티유를 받고, 국내에서 번역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인증을 받아 내요. 가입국이 아니면 해외 공관이나 그 나라의 국내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뒤 번역해요. 사기업 경력증명서나 사립대 서류처럼 사문서는 그 나라 공증을 먼저 받아야 아포스티유가 붙어요. 복사본은 받지 않고, 원본을 가져가면 원본대조 후 인정해요.

중국 서류라면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가운데 어느 쪽으로 낼지 접수처에 먼저 물어 두세요. 큐넷 서류 제출 방법 표에는 미협약국의 예로 중국이 적혀 있고, 연기신청 안내 화면의 협약 가입국 현황(2024년 8월)에는 중국이 들어 있어서 두 화면만으로는 정하기 어려워요. 베트남은 그 현황 표에 나오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응용정보기술자를 딴 사람이 정보처리기사를 본다고 하면 순서는 이래요. 큐넷에서 필기 원서를 내고, 일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요. 국내에서 번역 공증까지 마친 원본을 정해진 서류 제출 기간에 공단 지부·지사에 내요. 큐넷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에 따르면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내야 필기 합격 처리가 되고, 그래야 실기에 접수할 수 있어요. 일본 쪽 증명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공증 단계가 하나 더 붙을 수 있어서, 발급기관에 먼저 물어 두면 시간이 덜 들어요.

외국 서류는 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연기신청 제도가 있어요. 정해진 서류 제출 기간에 지부·지사에 연기신청서를 내면,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서류를 낼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과 원서접수 순서는 외국인 응시 글에, 서류 제출 마감은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글에 있어요. 연기신청을 했더라도 그 회차 실기 접수 기간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실기는 다음 회차부터 봐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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