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업상담사 1급은 2급이 없어도 볼 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개정 2025. 9. 1.)는 1급 응시자격을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정해요. 2급이 없으면 실무 3년, 2급이 있으면 2급을 딴 뒤 실무 2년이에요. 2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서 학력이나 경력 없이 누구나 원서를 낼 수 있어요. 내 경력이 1급 조건에 맞는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격 서류를 보고 최종 판단해요.
1급 응시자격, 두 길로 나눠 보기
직업상담사는 서비스 분야 종목이라, 기사·기능사가 따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서 응시자격을 정해요. 그 표의 직업상담사 1급 칸에는 아래 두 줄만 있어요. 외국 자격이나 학력으로 응시하는 길은 이 칸에 없어요.
| 내 처지 | 1급에 필요한 것 |
|---|---|
| 2급이 없다 |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 |
| 2급이 있다 | 2급을 딴 뒤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 |
2급이 있는 쪽은 경력을 2급을 딴 날부터 센다는 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 직업상담 일을 4년 했고 2급은 1년 전에 땄다면, 2급을 딴 뒤 경력은 1년이라 2급 쪽 줄의 2년에 못 미쳐요. 3년 쪽 줄은 그 4년이 "해당 실무"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두 줄 가운데 하나에 맞으면 되니, 2급을 땄더라도 3년 쪽을 같이 따져 보세요.
다른 곳에서 "2급 취득 후 3년"이라는 말을 봤다면 지금 별표와 달라요. 2019년 6월 11일 개정본과 지금 별표의 직업상담사 칸은 문장이 같고, 둘 다 2년이에요.
어떤 일이 "해당 실무"로 인정되는지, 1급 응시자격 서류를 언제 어떤 것으로 내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서를 내기 전에 큐넷에 물어보세요.
2급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같은 별표 11의4에서 직업상담사 2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요.
- 필기 5과목: 직업심리,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직업정보, 노동시장, 고용노동관계법규(Ⅰ)
- 실기: 직업상담 실무, 필답형(답을 써서 내는 실기) 2시간 30분
- 수수료: 필기 19,400원, 실기 20,800원. 한 번씩 보면 40,200원이에요.
- 2025년 합격률: 필기 56.9%(15,497명 중 8,819명), 실기 31.2%(10,932명 중 3,406명)
실기 합격률은 2024년 47.1%에서 2025년 31.2%로 15.9%포인트 내려갔어요. 2025년에 실기를 본 10,932명 가운데 7,526명이 붙지 못했어요. 한 해 숫자를 어떻게 읽을지는 합격률 읽는 법에 있어요.
2급은 과정평가형으로도 딸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이 있어야 해요(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일학습병행으로 딴 자격과 직업상담사 2급의 관계는 일학습병행자격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2급과 1급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직업상담사 2급 | 직업상담사 1급 |
|---|---|---|
| 필기 과목 | 직업심리 | 직업심리 및 전직지원 |
|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 심층직업상담 및 슈퍼비전 | |
| 직업정보 | 직업정보가공 | |
| 노동시장 | 노동시장분석 | |
| 고용노동관계법규(Ⅰ) | 고용노동관계법규(Ⅱ) | |
| 실기 | 필답형 2시간 30분 | 필답형 약 3시간 |
| 수수료 | 필기 19,400원 · 실기 20,800원 | 2급과 같음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2급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또는 실무 3년 이상 |
과목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1급은 2급 다섯 과목을 한 단계씩 넓힌 모양이에요. 직업정보는 직업정보가공으로, 노동시장은 노동시장분석으로, 법규는 (Ⅰ)에서 (Ⅱ)로 바뀌어요. 실기는 둘 다 필답형이고 1급이 30분쯤 길어요.
지금 무엇부터 할까
- 2급부터 볼 생각이라면 따로 확인할 응시자격이 없어요. 큐넷에서 원하는 회차의 원서접수 기간을 봅니다.
- 1급을 바로 볼 생각이라면 직업상담 일을 한 기간을 셉니다. 2급이 없으면 3년, 2급이 있으면 2급을 딴 날부터 2년이 기준이에요. 경력을 어느 날까지로 세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기준일이 걸리는 아슬아슬한 경우라면 큐넷에 먼저 물어보세요.
- 다니거나 다녔던 곳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직업상담 일로 적혀 나오는지 봅니다. 그 일이 해당 실무로 인정되는지와 서류 내는 방법도 원서를 내기 전에 큐넷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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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개정 2025. 9. 1.) · 직업상담사 1급·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2019. 6. 11. 개정본, 직업상담사 칸 문장 같음, 비교용)
- 큐넷 응시자격 안내 (서비스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기술·기능 분야는 시행령 별표 4의2)
-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직업상담사2급 시험정보 (시험과목, 검정방법, 수수료, 과정평가형)
-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직업상담사1급 시험정보 (시험과목, 검정방법, 수수료)
- 큐넷 직업상담사2급 검정현황 (연도별 응시·합격 인원)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원서를 내기 전 최종 확인은 큐넷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