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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묶음 · 글 6편

합격한 뒤에 할 일

자격증 발급 방식부터, 면허가 따로 필요한 종목, 옛 자격증의 효력과 이름, 채용 때 진위확인, 공무원 가산점까지 이어 읽으세요.

  1. 1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상장형·수첩형·모바일, 그리고 취득사항 확인서실기에 붙은 날 자격증을 바로 낼 수 있을까요? 상장형은 발표 당일 큐넷에서 무료로 출력하고, 수첩형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으로만 받아요. 형태별 차이와 회사에 낼 때 쓰는 취득사항 확인서까지 정리했어요.
  2. 2자격증만 땄을 때와 면허를 받은 뒤, 조리·이용·미용·건설기계는 무엇이 다를까조리사로 일하거나, 이·미용업을 열거나 그 일을 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합격한 뒤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따로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건설기계는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장비가 있고, 소형 장비는 기술자격 대신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예외가 법에 있어요. 큐넷 안내 수수료는 건설기계 2,500원, 조리와 이용·미용 각각 5,500원이에요.
  3. 320년 전에 딴 국가기술자격증,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국가기술자격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보수교육과 5년마다 하던 갱신등록 의무는 1999년에 없어졌고, 지금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은 부정 취득·대여 등에 따른 취소나 3년 범위의 정지 처분이에요.
  4. 4아버지 자격증에 적힌 기사 1급, 기능사보는 지금 무엇으로 통할까1999년 3월 28일 등급 개편으로 기사 1급은 기사, 기사 2급·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봐요. 기능사보는 저절로 바뀌지 않고, 19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직무에 계속 재직한 경력을 증명해 신청해야 기능사가 돼요.
  5. 5채용 담당자라면 알아 둘 자격증 진위확인, 수첩형·상장형·모바일형이 다 달라요수첩형은 자격증번호와 내지번호, 상장형과 모바일형은 성명과 관리번호로 큐넷에서 진위를 확인해요. 상장형은 발급일부터 90일까지만 조회되고, 앱 화면을 캡처한 모바일형 자격증은 효력이 없어요.
  6. 6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 기술직 가산 비율과 인정 종목 확인법기술직 공무원 시험에서 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몇 % 가산될까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안내로 7급·9급 비율, 40% 조건, 내 자격증이 인정되는지 보는 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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